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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고용 및 급여

채무면제 확인서(ibraname)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채권이 지급되었음을 보여 주는 채무면제 확인서 견본으로, 채무법 제420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13개 항목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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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ANAME

İşveren: 고용주명
Çalışan: 근로자 성명, T.C. kimlik no: 신분증 번호

시작일 – 종료일 tarihleri arasında yukarıdaki işverende çalıştım. İş sözleşmem 종료일 tarihinde sona ermiştir.

Aşağıda türü ve tutarı yazılı alacaklarımın tamamı 납부일 tarihinde 은행명 bankasındaki hesabıma ödenmiştir:

Kıdem tazminatı: 퇴직금(세후, TRY) TL
İhbar tazminatı: 해고예고수당(세후, TRY) TL
Kullanılmayan yıllık izin ücreti: 미사용 휴가 수당(세후, TRY) TL
Son ay ücreti: 마지막 달 급여(세후, TRY) TL
Diğer: 기타 청구(유형 및 금액)

Yukarıda türü ve tutarı yazılı alacaklarım yönünden işvereni ibra ederim.

Bu ibraname, iş sözleşmesinin sona ermesinden en az bir ay sonra düzenlenmiştir.

Tarih: 면책일
Çalışan imzası:

이 서류에 대하여

언제 사용합니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모든 채권이 지급된 후, 근로자가 그 채권에 대해 사용자를 면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유효 요건

  1.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 종료일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3. 면제하는 각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지급은 전액을 은행을 통해 해야 합니다.

해고 당일 서명한 채무면제 확인서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일부 지급만을 보여 주는 문서는 채무면제 확인서가 아니라 영수증입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조정 합의입니다: 합의 해지와 채무면제 확인서

법적 근거

제6098호 튀르키예 채무법 제420조, 제4857호 노동법.

일반적인 서식이므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기한, 금액,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사안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