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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 3분 분량

외국인의 납세자 번호, 무제한 및 제한 납세 의무

튀르키예에 거주하거나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 납세자 번호, 거주 기준, 무제한 납세 의무와 제한 납세 의무의 차이, 예외, 소득 종류별 과세, 신고 의무 및 이중과세방지협정과의 관계.

튀르키예에서 집을 임차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납세자 번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튀르키예는 이 사람의 어떤 소득에 과세합니까?

1. 납세자 번호

상황 납세자 번호
튀르키예 거주 허가가 있는 경우 99로 시작하는 외국인 신분 번호를 납세자 번호로 사용
거주 허가가 없는 경우 아무 세무서에서나 또는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에서 여권으로 납세자 번호를 받음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될 경우 설립 전에 납세자 번호를 받아야 함

납세자 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 번호는 은행 계좌, 부동산 등기, 차량, 공과금 가입을 위한 식별 번호 역할을 합니다.

2. 무제한 납세의무자입니까, 제한 납세의무자입니까?

튀르키예 소득세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튀르키예 거주자로 보는지 여부입니다.

튀르키예 거주자로 보는 경우(무제한 납세의무자):

  • 주소지가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
  • 한 해에 6개월을 넘게 계속하여 튀르키예에 체류하는 사람. 일시적인 출국은 체류 기간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게 체류하더라도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특정한 일시적 업무를 위해 튀르키예에 온 사업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및 특파원,
  • 치료, 요양, 학업 또는 관광을 위해 온 사람.
무제한 납세의무자 제한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소득 튀르키예와 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 튀르키예에서 얻은 소득만
해외 납부 세액 일정 요건하에 튀르키예 세액에서 공제 가능 —
이중과세방지협정 거주지 판정에도 협정 규정이 적용됨 협정이 튀르키예의 과세권을 제한할 수 있음

튀르키예와 다른 국가 양쪽에서 거주자로 취급되는 사람의 경우, 어느 국가가 우선하는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기준(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거주자 증명서

3. 소득 종류별 제한 납세의무자 과세

소득 과세 방식
튀르키예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며, 대부분 신고 불필요: 급여 계산기
주거용 임대 소득 임차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연간 신고서로 신고하며, 제한 납세의무자의 비과세 금액은 별도로 판단: 임대 소득 신고
상업용 임대 소득 임차인(사업자)이 원천징수: 임대료 원천징수
튀르키예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협정에 따라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음: 배당
은행 예금 이자 은행이 원천징수하며, 신고 불필요
부동산 양도 차익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 차익은 신고
튀르키예에서의 자유직업 활동 원천징수 및 필요 시 신고

소득을 튀르키예에서 얻었는지는 업무가 튀르키예에서 수행되거나 이용되었는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신고와 납부

  • 신고가 필요한 소득은 3월에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간 소득세 신고서
  • 제한 납세의무자의 일부 소득(예: 일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튀르키예를 떠나기 전에 세금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있는 상황

"튀르키예에서 집을 사서 임대했습니다." 임대 소득은 튀르키예에서 과세됩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에 살면서 해외 회사를 위해 원격으로 일합니다." 6개월을 넘게 체류하면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임금이 튀르키예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과 해외 사용자 양쪽의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튀르키예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입니다." 주주이자 이사가 되면 사회보장과 노동 허가 문제도 생깁니다: 외국인을 위한 회사 설립

관련 서비스: 외국인 투자자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93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4조, 제101조, 제123조,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