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납부합니까?
| 임대인 | 임차인 | 원천징수 | KDV | 누가 무엇을 합니까? |
|---|---|---|---|---|
| 개인 | 사업자(회사, 개인사업자, 전문직) | 20% | 없음 | 임차인이 원천징수하여 임대인에게는 순액을, 세액은 원천세 신고서로 납부 |
| 개인 | 다른 개인(사업자 아님) | 없음 | 없음 | 임차인이 총액을 전부 지급하고 임대인이 신고 |
| 회사 또는 사업자 | 누구든 | 없음 | 20% | 임대인이 송장을 발행하고 자신의 신고서로 KDV를 납부, 임차인은 KDV를 공제 가능 |
원천징수 세액은 경제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임대인 세금의 선납), 납부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세액과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청구됩니다.
총액입니까, 순액입니까?
계약서에 "순액 20,000 TL"이라고 적혀 있으면 임대인은 20,000 TL을 받아야 합니다. 총액 = 순액 ÷ 0.80이므로 총액은 25,000 TL, 원천징수 세액은 5,000 TL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은 25,000 TL입니다.
| 총액으로 기재 | 순액으로 기재 | |
|---|---|---|
| 계약 금액 | 25,000 TL | 20,000 TL |
| 총임대료 | 25,000 TL | 25,000 TL |
| 원천징수 20% | 5,000 TL | 5,000 TL |
| 임대인 수령액 | 20,000 TL | 20,000 TL |
계약서에 임대료가 총액인지 순액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천징수 포함 총액" 또는 "원천징수 제외 순액"이라고 적으십시오.
임대인은 무엇을 합니까?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가 임대료에는 비과세가 없으며, 연간 비과세는 주택 임대료에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 신고.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5항 a호(원천징수), 제70조(부동산 소득), KDV법 제1조 및 제17조 제4항 d호, 제488호 법률(임대차 계약 인지세 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