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납부합니까?
전문직 영수증(SMM)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금이 포함되며, 납부하는 당사자도 다릅니다.
| 세금 | 세율 | 누가 부담합니까? | 누가 납부합니까? |
|---|---|---|---|
| 소득세 원천징수 | 20%(고객이 사업자인 경우) | 전문직 종사자 | 고객(원천세 신고서) |
| KDV | 20%(일부 전문직은 10%) | 고객 | 전문직 종사자(KDV 신고서) |
| KDV 원천징수(해당하는 경우) | 예: KDV의 9/10 | 고객 | 고객(제2호 KDV 신고서) |
고객이 개인(사업자 아님)인 경우 원천징수는 없지만 KDV는 여전히 가산됩니다.
세 가지 금액, 세 가지 질문
- 총액: 세금을 반영하기 전의 보수로, 수입과 비용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순액: 총액 − 원천징수 세액.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 일부가 선납된 후 남는 금액입니다.
- 수령액: 총액 − 원천징수 세액 + KDV(− 원천징수된 KDV). 은행 계좌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예시: 회사에 총액 20,000 TL 청구
| 항목 | 금액 |
|---|---|
| 총보수 | 20,000 TL |
| 원천징수 20%(고객이 공제) | − 4,000 TL |
| 순보수 | 16,000 TL |
| KDV 20% | + 4,000 TL |
| 수령액 | 20,000 TL |
| 고객의 총지출 | 24,000 TL(전문직 종사자에게 20,000, 세무서에 4,000) |
원천징수 20%와 KDV 20%가 적용되면 총액과 수령액이 같아집니다. 두 금액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KDV 원천징수는 언제 적용됩니까?
지정된 매입자(공공기관, 은행, 상장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감사, 디자인 등의 용역에만 적용되며, 보통 9/10입니다. 민간 회사에 제공하는 일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DV 원천징수 비율.
e-SMM
일정 기준을 넘는 전문직 종사자와 이를 선택한 사람은 영수증을 e-SMM으로 발행하며 종이 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65조(전문직 소득), 제94조 제2항 b호(원천징수), KDV법 제9조 및 KDV 일반 고시 I/C-2.1.3, 세법절차법 제236조(전문직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