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납부합니까?
소득세는 소득을 얻는 개인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 사용자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며, 임대료나 전문직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 신고: 사업소득, 전문직 소득, 상가 및 주택 임대소득은 3월에 연간 신고서로 신고하며, 연중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납부한 예정세액은 공제됩니다.
2026년 세율표
| 과세소득 | 근로소득 | 기타 소득 |
|---|---|---|
| 0 – 190,000 TL | 15% | 15% |
| 190,000 – 400,000 TL | 20% | 20% |
| 400,000 – 1,000,000 TL | 27% | 27% |
| 1,000,000 – 1,500,000 TL | 27% | 35% |
| 1,500,000 – 5,300,000 TL | 35% | 35% |
| 5,300,000 TL 초과 | 40% | 40% |
차이는 세 번째 구간의 끝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500,000 TL, 기타 소득은 1,000,000 TL입니다.
구간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각 세율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400,000 TL을 1리라 넘더라도 소득 전체에 27%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1리라에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율이 있습니다.
- 한계세율: 다음 1리라에 적용되는 세율(최고 구간).
- 실효세율: 총세액 ÷ 과세소득.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예시: 기타 소득, 과세소득 1,000,000 TL
| 구간 | 구간 내 금액 | 세액 |
|---|---|---|
| 15% | 190,000 TL | 28,500 TL |
| 20% | 210,000 TL | 42,000 TL |
| 27% | 600,000 TL | 162,000 TL |
| 합계 | 1,000,000 TL | 232,500 TL(실효세율 23.25%) |
법적 근거
제193호 소득세법 제103조 및 제104조, 2026년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2호(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