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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게시일: 2026년 11월 1일 · 2분 분량

외국인 투자 회사의 E-TUYS 보고

외국인직접투자법 적용 회사의 E-TUYS 권한 설정, 연간 활동 정보 양식, 자본 정보 양식, 주주 명부 갱신, 기한과 흔한 실수를 정리합니다.

튀르키예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튀르키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 후에도 산업기술부에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종이로 하지 않고, 적격 전자인증서(e-imza)를 사용하여 산업기술부의 E-TUYS 시스템(전자 인센티브 및 외국자본 정보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외국인직접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주주가 있는 회사와 외국 회사의 튀르키예 지점이 이 의무의 대상입니다. 튀르키예인이 전부 소유한 회사도 지분 양도나 증자를 통해 외국인 주주를 맞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지분이 작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첫 단계: E-TUYS 권한 설정

산업기술부가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만 회사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한 신청서, 공증받은 확약서, 사용자 권한 양식과 서명 증명서(imza sirküleri)를 산업기술부에 보냅니다. 권한이 설정되면 1개월 이내에 E-TUYS에서 다음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 투자자 정보,
  • 주주 명부(외국인 주주와 튀르키예인 주주의 지분),
  • 자회사(있는 경우).

기한이 정해진 보고

시기 해야 할 일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활동 정보 양식 작성
증자 또는 감자 후 1개월 이내 주주 명부 갱신
증자나 지분 양도를 위한 납입 후 1개월 이내 자본 정보 양식 작성
주주 간이든 외부인에게든 지분 양도 후 1개월 이내 주주 명부 갱신
상호, 관할 세무서 또는 연락처가 바뀔 때 E-TUYS에서 직접 갱신, 납세자 번호 변경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

5월의 연간 양식은 법인세 신고와 같은 시기에 해당합니다. 양식의 수치가 신고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인세 신고서

자본금 납입과 환율

외국인 주주는 출자금을 외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상업등기소에 튀르키예 리라로 등기되며, 외화 납입액은 납입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자본 정보 양식의 납입일과 금액은 은행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외환차손익의 회계 처리: 외화 거래와 외환차손익 · 환율 변환기

흔한 실수

  • 권한을 아예 설정하지 않음: 설립 후 E-TUYS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간 양식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분 양도를 상업등기소에만 신고함: 등기 변경 사항은 E-TUYS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주 명부를 따로 갱신해야 합니다.
  • 5월 말을 놓침: 이 양식은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 권한자가 퇴사함: E-TUYS 권한은 개인에게 부여되므로, 그 사람이 퇴사하면 새 사용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의 튀르키예 연락사무소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활동 보고와 기간 연장은 별도의 허가 절차와 연계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

법적 근거: 외국인직접투자법 제4875호, 2018년 6월 1일 자 관보 제30438호로 개정된 외국인직접투자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