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한: 11. 02. · 사회보험료 납부
현재 위치
세금 · 게시일: 2026년 9월 5일 · 2분 분량

법인세 신고서: 4월 준비 체크리스트

회계상 이익에서 과세소득까지, 손금불산입 비용, 면제, 이월결손금, 최저한 법인세와 신고 전 점검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본회사는 한 회계기간의 이익을 다음 해 4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서로 신고하고 같은 날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율은 25%입니다. 법인세 계산기

회계상 이익에서 과세소득까지

단계 설명
회계상 이익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이익
+ 손금불산입 비용(KKEG) 세금 가산세, 지연 가산금, 승용차 한도 초과액, 증빙 없는 비용, 과소자본 이자, 한도 초과 기부금
− 면제 자회사 배당 소득, 부동산 및 지분 매각 차익(요건 충족 시), 연구개발 및 테크노파크 면제
− 이월결손금 최근 5년간의 결손금.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 연구개발 공제, 기부금과 원조(한도 내)
= 법인세 과세표준 × 25%
− 납부한 예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예정세
= 납부할 법인세

최저한 법인세

2025 회계기간부터 법인세는 공제와 면제 전 법인 소득의 10%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일부 면제(예: 자회사 배당 소득, 연구개발, 투자 인센티브)는 이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결손 법인이라도 회계상 이익이 있으면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은행, 현금, 거래처 계정과 동업자 당좌계정의 잔액 대사
  • 재고 실사와 평가
  • 감가상각과 자산화된 비용
  • 기간 귀속: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 외화 평가(외화 계정)
  •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세무상 손금불산입)
  • KKEG 목록(가산세, 승용차 한도 초과액, 접대비)
  • 동업자에 대한 지급과 인정이자 계산
  •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
  • 금융비용 제한(차입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기
  • 이전가격 양식(특수관계인 거래)
  • 신고서에 첨부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연간 e-Defter 인증서(berat)

납부

세금은 신고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일시에 납부합니다. 이익을 배당할 예정이라면 주주총회 결의와 함께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배당 소득세

연말 결산과 신고서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게 세무 계획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는 11월–12월입니다. 세무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