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한: 11. 02. · 사회보험료 납부
현재 위치

급여 계산기

세전에서 세후, 세후에서 세전으로. 12개월 표와 고용주 비용 포함.

계산 방식
근로자 신분
월별 다른 금액(인상, 상여금)

비어 있는 달은 위의 금액을 사용합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은 금액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계산은 위에서 선택한 세전 / 세후 기준을 따릅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급여 명세서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공제액은 총급여에서 빠지고, 다른 일부는 총급여에 더해집니다.

항목 세율·요율(2026년) 누가 부담합니까? 누가 납부합니까?
사회보험료, 근로자 14% 근로자(총급여에서 공제) 사용자
실업보험료, 근로자 1% 근로자 사용자
소득세 15%~40%(누적) 근로자 사용자(원천징수)
인지세 0.759% 근로자 사용자
사회보험료, 사용자 21.75%(지원금 적용 시 19.75% 또는 16.75%) 사용자(총급여에 추가) 사용자
실업보험료, 사용자 2% 사용자 사용자

이 모든 항목은 다음 달 26일까지 월별 원천세 및 보험료 신고서(MUHSGK)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세무서나 SGK에 따로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사회보험료 기준액: 총급여, 상한 297,270 TL.
  2.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기준액 × 15%.
  3. 소득세 과세표준: 총급여 − 사회보험료 − 실업보험료 − 장애인 공제(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 과세표준을 1월부터의 누적 과세표준에 더해 세율표에 따라 과세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세액(비과세)을 차감합니다.
  5. 인지세: 총급여 × 0.759% −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세(250.70 TL).
  6. 실수령액: 총급여 − 사회보험료 − 실업보험료 − 소득세 − 인지세.

실수령액에서 총급여를 구하는 모드에서는 도구가 목표 실수령액을 쿠루시(kuruş) 단위까지 맞추는 총급여를 월별로 찾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령액에 대한 총급여가 연중에 올라갑니다.

예시: 총급여 50,000 TL, 지원금 없음, 1월

항목 금액
사회보험료 14% 7,000.00 TL
실업보험료 1% 500.00 TL
소득세 과세표준 42,500.00 TL
소득세(6,375 − 비과세 4,211.33) 2,163.67 TL
인지세(379.50 − 250.70) 128.80 TL
실수령액 40,207.53 TL
사용자 사회보험료 21.75% + 실업보험료 2% 11,875.00 TL
사용자 부담 총비용 61,875.00 TL

선택 항목에 따른 차이

  • 연금 수급 근로자(SGDP): 14% + 1% 대신 7.5%를 공제하며, 사용자는 24.75%를 부담하고 재무부 지원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공제: 월 12,000 / 7,000 / 3,000 TL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장애 등급은 진단서로 증명).
  • 자동가입 개인연금(BES):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의 3%를 실수령액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저축입니다.
  • 지원금: 사용자 부담 비용만 줄이며,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에 급여가 왜 줄었습니까? 누적 과세표준이 190,000 TL, 이어서 400,000 TL을 넘으면 세율이 20%, 이어서 27%로 오릅니다. 총급여가 같아도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차트에 표시된 달이 이를 보여 줍니다.

식권 카드와 교통비는 실수령액에 더해집니까? 식대는 하루 300 TL까지, 대중교통비는 하루 158 TL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급여에 더해집니다. 부가 급여.

사용자가 두 곳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비과세는 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이후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이 소득세법 제86조의 기준 금액을 넘으면 3월에 연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제193호 소득세법 제23조 제18호(최저임금 비과세), 제31조(장애인 공제), 제94조 및 제103104조(세율표 및 누적 과세표준), 제5510호 법률 제8082조 및 제81조 제1항 ı호, 제4447호 법률 제49조, 제488호 인지세법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