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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급여 · 게시일: 2026년 10월 15일 · 2분 분량

2026년 튀르키예에서 실수령 급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급여에서 실수령액까지: 사회보장보험료, 소득세, 인지세, 최저임금 면제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와 은행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 사이에는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2026년 요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보장보험료와 실업보험료

근로자는 총급여에 대해 14%의 사회보장보험료와 1%의 실업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월 297,270 TL의 상한 기준액까지만 부과됩니다.

2. 소득세

총급여에서 이 보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금은 1월부터 누적된 과세표준에 부과됩니다.

누계 과세표준 세율
190,000 TL까지 15%
400,000 TL까지 20%
1,500,000 TL까지 27%
5,300,000 TL까지 35%
초과분 40%

이 때문에 같은 총급여라도 연말로 갈수록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3. 인지세

세율: 총급여의 0.759%.

4. 최저임금 면제

모든 급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와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2026년 총 최저임금은 33,030 TL, 실수령 최저임금은 28,075.50 TL입니다.

예시

10월 총급여 50,000 TL의 경우 사회보장보험료 7,000 TL, 실업보험료 500 TL, 소득세 4,634.90 TL, 인지세 128.80 TL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37,736.30 TL이 됩니다. 본인의 금액은 급여 계산기의 12개월 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부담 비용은 총급여에 사용자 SGK 보험료와 실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총급여 50,000 TL에 대해 61,875 TL입니다.

흔한 실수

  • 실수령액이 1년 내내 같다고 생각하는 것: 누계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서 최저임금 면제를 적용하는 것(면제는 한 사용자에게서만 적용됩니다).
  • 식대와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 부가 급여

이미 받은 급여명세서를 점검하려면: 급여 점검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93호 제23조 제18호, 제103104조, 법률 제5510호 제8182조, 인지세법 제488호, 소득세 일반고시 제3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