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 어떤 항목에 세금과 SGK가 부과되나요?
식권 카드, 교통비, 통근버스, 자녀수당과 가족수당, 민간 건강보험, 개인연금, 상여금, 주거수당, 전화기까지 소득세와 SGK 처리 방식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직원의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교통비와 같은 금액을 대중교통 카드에 충전해 주는 것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요약표(2026년)
| 복리후생 | 소득세 | SGK 보험료 |
|---|---|---|
| 식대(현금, 카드 또는 식권) | 실제 근무일 1일 300리라까지 면제 | 17.04.2026부터 1일 300리라까지 면제 |
| 사업장 내 식사 제공 | 면제 | 면제 |
| 대중교통 카드, 승차권, 통근버스 | 1일 158리라까지 면제(통근버스는 전액) | 현물로 보아 면제 |
| 현금 교통비 | 과세 | 보험료 부과 |
| 자녀수당(현금) | 과세(민간 부문) | 자녀 1인당 660.60리라까지 면제(자녀 2명) |
| 가족수당(현금) | 과세(민간 부문) | 3,303리라까지 면제 |
| 민간 건강보험 / 생명보험료 | 임금의 15%와 연간 최저임금 한도 내 면제 | 최저임금의 30%까지 면제(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 |
| 사용자 개인연금 기여금 | 임금으로 보아 과세 | 최저임금의 30%까지 면제(건강보험과 합산) |
| 상여금, 성과급 | 과세 | 보험료 부과 |
| 주거수당(현금) | 과세 | 보험료 부과 |
| 사택(사용자 소유) | 요건 충족 시 면제 | 현물로 보아 면제 |
| 출산, 사망, 결혼 축의·부의금 | 과세 | 면제 |
| 현물 식료품 지원(꾸러미) | 과세 | 면제 |
| 업무용 전화기, 컴퓨터 | 업무용으로 지급하면 임금 아님 | 임금 아님 |
| 재택근무 수당 | 한도 내 면제(1일, 최저임금의 5%) |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예시: 근무일 22일,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카드(1일 158리라) | 현금 3,476리라 | |
|---|---|---|
| 총급여에 가산되는 과세 금액 | 0리라 | 3,476리라 |
| SGK + 실업보험(15%) | 0리라 | 521.40리라 |
| 소득세(15% 구간) | 0리라 | 443.19리라 |
| 인지세 | 0리라 | 26.38리라 |
| 직원에게 남는 금액 | 3,476리라 | 2,485.03리라 |
같은 지원을 카드로 주면 직원에게 약 990리라가 더 남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사용자는 23.75%의 사용자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유의할 점
- 면제는 실제 근무일에 적용됩니다. 휴가일과 병가일의 식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한 날의 식대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카드 충전의 부가가치세: 식권 카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서와 급여대장: 복리후생을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명시해 두면 퇴직금 산정 시 '복리후생을 포함한 임금' 문제도 정리됩니다.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