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 월 | 일 | 시간 | |
|---|---|---|---|
| 총액 | 33,030.00 TL | 1,101.00 TL | 146.80 TL |
| 실수령액 | 28,075.50 TL | 935.85 TL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정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내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게서는 소득세와 인지세를 공제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14%와 실업보험료 1%만 공제합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 항목 | 금액 | 부담자 |
|---|---|---|
| 사회보험료, 근로자 14% | 4,624.20 TL |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 |
| 실업보험료, 근로자 1% | 330.30 TL |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 |
| 사회보험료, 사용자 21.75% | 7,184.03 TL | 사용자가 추가 부담 |
| 실업보험료, 사용자 2% | 660.60 TL | 사용자가 추가 부담 |
| 사용자 부담 총비용(지원금 미적용) | 40,874.63 TL |
2%포인트 지원금(제조업 외)을 적용하면 비용은 40,214.03 TL로, 제조업의 5%포인트 지원금을 적용하면 39,223.13 TL로 줄어듭니다. 요건을 갖춘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269.90 TL의 최저임금 지원금도 받습니다. 최저임금 지원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전일제 근로자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은 근무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2,734 TL(2026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최저임금 비과세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와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급여에도 "비과세" 항목이 표시됩니다. 급여 계산기.
법적 근거
제4857호 노동법 제39조, 최저임금 규정,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2026년 결정(노동부), 소득세법 제23조 제18호, 인지세법 별표 (2) IV-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