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기간에 따른 법정 예고 기간, 구직 휴가 및 예고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기간: 6개월 미만 2주, 6개월–1.5년 4주, 1.5–3년 6주, 3년 초과 8주.
법적 근거: 노동법 제17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