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급합니까?
연장근로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급여에 해당하므로 일반 임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소득세, 인지세가 부과되며, 공제는 급여 명세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개념
| 개념 | 정의 | 수당 |
|---|---|---|
| 연장근로 | 주 45시간을 넘는 근로 | 시간급 + 50%(1.5배) |
| 초과근로 | 계약상 근로시간이 45시간 미만인 경우, 계약 시간을 넘어 45시간까지 하는 근로 | + 25%(1.25배) |
| 공휴일 근로 | 국경일 또는 공휴일의 근로 | 휴일 임금에 더해 1일분 임금 추가 지급(총 2일분) |
| 주휴일 근로 | 7일 이내에 24시간의 휴식이 없는 경우 | 실무상 연장근로로 지급 |
시간급 = 월 총임금 ÷ 225시간(30일 × 7.5시간).
한도와 요건
- 연장근로는 연 27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채용 시 또는 필요가 생겼을 때 한 번 받으며 매년 갱신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원하면 수당 대신 연장근로 1시간당 1.5시간의 자유 시간을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4,815 TL(2026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총임금 45,000 TL, 한 달 동안 10시간 연장근로:
- 시간당 총임금 = 45,000 ÷ 225 = 200 TL
- 50% 가산 시간급 = 300 TL → 10시간 = 총액 3,000 TL
- 공제: 사회보험료 + 실업보험료 15%(450 TL), 소득세(구간에 따라), 인지세(22.77 TL)
법적 근거
제4857호 노동법 제41조(연장근로), 제44조(국경일 및 공휴일), 제47조, 연장근로 및 초과근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