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급합니까?
실업급여는 İŞKUR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이 기금은 근무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됩니다: 근로자 1%, 사용자 2%, 국가 1%. 실업급여에서는 인지세만 공제하며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수급자의 일반건강보험료도 납부합니다.
요건
- 계약이 근로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 없이 종료되어야 합니다(퇴직 사유 코드가 결정적입니다). 퇴직 사유 코드.
- 퇴직 전 마지막 120일 동안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 마지막 3년 동안 최소 600일의 실업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퇴직 후 30일 이내에 İŞKUR(e-Devlet 또는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늦어진 일수만큼 수급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습니까?
금액: 마지막 4개월 동안의 평균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의 40%이며, 총액 기준 최저임금의 80%를 상한으로 합니다.
| 2026년 | 총액 | 실수령액(인지세 공제 후) |
|---|---|---|
| 최저 | 13,212.00 TL | 13,111.72 TL |
| 최고 | 26,424.00 TL | 26,223.44 TL |
기간:
| 마지막 3년간 보험료 납부일수 | 수급 기간 |
|---|---|
| 600 – 899일 | 180일(6개월) |
| 900 – 1,079일 | 240일(8개월) |
| 1,080일 이상 | 300일(10개월) |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이루어집니다.
언제 지급이 중단됩니까?
새 일자리를 얻은 경우, 연금을 받게 된 경우, İŞKUR가 제안한 적합한 일자리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또는 미신고 근로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
제4447호 실업보험법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