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튀르키예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사회보장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주가 하며, 허가는 특정 고용주와 사업장에 대해 발급됩니다.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기준
튀르키예인 직원
외국인 1명당 튀르키예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순매출액이 50,000,000리라 이상인 사업체는 이 기준과 관계없이 외국인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 기준
| 사업체 | 요건 |
|---|---|
| 당해 연도 설립 | 납입 자본금 500,000리라 이상 |
| 기존 사업체 | 납입 자본금 500,000리라 이상, 또는 순매출액 8,000,000리라 이상, 또는 수출액 150,000 USD 이상 |
| 공동사업(합작) | 출자자 중 1명이 기준을 충족하면 충분 |
급여 요건
급여는 신청일 현재 총 최저임금의 다음 배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위 | 배수 | 2026년 최저 총급여 |
|---|---|---|
| 고위 경영진, 조종사 | 5 | 165,150리라 |
| 엔지니어, 건축가 | 4 | 132,120리라 |
| 부서장 또는 사업장 관리자, 그 밖의 관리자 | 3 | 99,090리라 |
| 전문성 또는 숙련이 필요한 직무 | 2 | 66,060리라 |
| 가사 서비스 및 그 밖의 직무 | 1 | 33,030 TL |
이 금액은 급여대장상의 총급여이며, SGK 신고에도 같은 급여를 사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 더 낮은 급여로 신고하면 연장 거부 사유가 됩니다. 고용주 비용은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과 사회보험은 튀르키예 국민과 같습니다.
새 면제 규정(03.08.2026부터)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합법적인 취업허가, 거주허가 또는 국제보호 지위로 튀르키예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업장당 3명까지 고용 및 재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수는 튀르키예인 직원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출자자
- 회사의 납입 자본금이 500,000리라 이상,
- 외국인의 출자액이 500,000리라 이상이고 지분율이 20% 이상,
- 튀르키예 국민 5명 이상 고용(최초 허가에는 부기되며, 7개월째부터 매월 요구됨).
출자액이 100,000 USD 이상인 출자자는 이 중 두 가지 요건이 면제됩니다. 외국인 출자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자.
3. 업종별 완화 규정(요약)
- IT: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사이버 보안 등 IT 전문 직위는 고용 및 재무 기준이 면제됩니다.
- 연구개발 및 디자인 센터,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부의 긍정 의견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 관광: 튀르키예 국민을 10명 이상 고용한 관광 허가 사업체는 전문가 및 숙련공 직위에 대해 고용 기준이 면제되며, 숙박 시설에는 추가 할당이 있습니다.
- 제조, 가금류 사육 및 재활용: 지점별로 튀르키예인 직원 5명당 외국인 1명(31.12.2027까지).
- 보건 및 교육: 보건부 / 교육부 / 고등교육위원회(YÖK)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가사 서비스: 아동 돌봄, 노인 및 환자 돌봄. 고용주의 소득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4. 모든 기준이 면제되는 경우
튀르키예 국민의 부모 또는 자녀, 튀르키예 국민과 3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장기 또는 인도적 거주허가 소지자, 튀르키예계 외국인, KKTC(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국민, 그리고 03.08.2026부터는 일정한 허가로 튀르키예에 8년 이상 체류한 사람. 면제가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면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 고용주가 e-Devlet(전자정부)을 통해 e-İzin(ecalismaizni.csgb.gov.tr)에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튀르키예 영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고용주는 10영업일 이내에 e-İzin에서 서류를 완비합니다. 승인 후 비자가 발급됩니다.
- 외국인이 튀르키예에 있는 경우: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의 거주허가(학생 거주허가 제외)가 있으면 고용주가 튀르키예 국내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은 무료이며, 취업허가 수수료와 카드 비용은 승인 후 납부합니다.
- 승인 후 튀르키예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시작 전에 외국인의 SGK 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취업허가 신청.
서류(일반적인 경우)
- 여권(유효 기간 60일 이상), 생체인식 사진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주가 서명한 계약서 초안
- 학위증과 자격증(보건, 엔지니어링 등 규제 직종은 인정서 필요)
- 고용주의 최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세무서 인증), 상업등기 관보
- 출자자의 경우 지분을 보여 주는 서류
기간
최초 허가는 보통 최대 1년, 연장은 2년, 그 후 최대 3년입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전 60일 이내, 늦어도 만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8년간 중단 없이 합법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무기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제노동력법 제6735호 및 시행령
- 노동부 국제노동력총국, 취업허가 심사 기준(03.08.2026 개정 반영)
- 신청: ecalismaizni.csgb.gov.tr · 정보: calismaizni.gov.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