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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상거래 ·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 3분 분량

상업장부: 어떤 장부를, 언제 인증받고, 얼마나 보관하는가?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 종이와 전자 형식, 개시 및 마감 인증 기한, e-Defter와 ETDS, 보관 기간, 장부 분실 시 멸실 증명서와 제재.

장부는 세무서, 법원, 사원 앞에서 모두 회사의 기억입니다. 어떤 장부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지, 인증 기한을 지키는지는 세무조사와 소송에서 직접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장부를 작성하는가?

장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형식
분개장 ✓ ✓ e-Defter 또는 종이
총계정원장 ✓ ✓ e-Defter 또는 종이
재고장 ✓ ✓ 종이
주주명부 ✓ ✓ 종이 또는 ETDS
결의록 장부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록 장부 종이 또는 ETDS
총회 의사록 장부 ✓ ✓ 종이 또는 ETDS

e-Defter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는 의무이고 그 밖의 회사에는 선택입니다: e-Fatura, e-Arşiv, e-Defter 전환

2026년부터 신설 회사에서는 주주명부, 결의록 장부와 총회 장부를 전자상업장부시스템(ETDS)으로 작성합니다: ETDS

종이 장부의 인증

인증 기한
개시 인증(첫해) 영업 개시 전; 설립 시에는 상업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인증(이후 연도) 장부를 사용할 회계기간 직전의 마지막 달 이내(역년 기준 회계기간은 12월)
분개장 마감 인증 다음 회계기간 6번째 달 말까지(역년 기준 회계기간은 6월 30일)
이사회 결의록 장부 마감 인증 다음 회계기간 첫 달 말까지(1월 31일)

주주명부와 총회 장부 같은 장부는 지면이 다 찰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새로 개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은 공증인이 합니다. 기한을 일정표에 넣으려면: 기한 계산기

e-Defter

e-Defter를 사용하는 회사는 종이 장부의 개시 및 마감 인증이 없는 대신, 월별 장부의 증명서(berat)를 국세청 시스템에 기한 내에 업로드합니다. 증명서 기한과 지연 시의 결과: e-Defter 증명서 기한

보관 기간

법률 기간 범위
튀르키예 상법 10년 상업장부, 재고 목록, 재무제표, 수신 및 발신 상업 서신의 사본, 회계 기록을 뒷받침하는 서류
세무절차법 5년 장부와 서류(해당 연도의 다음 역년부터 기산)

두 기간이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10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기재가 이루어지거나 서류가 작성된 역년의 말일부터 시작합니다.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장부와 서류도 같은 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장부를 분실했다면: 멸실 증명서

화재, 홍수, 도난 등으로 장부나 서류를 잃어버리면 분실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멸실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멸실 증명서 없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직권 결정이나 공제 부인 같은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재

  • 개시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기한 내에 받지 않은 장부는 세무절차법상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튀르키예 상법은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면 KDV 공제 부인과 직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비

실무 권고

  1. 12월의 공증 인증을 연간 일정표에 넣어 두십시오.
  2. 장부의 실물 사본은 화재와 침수에 대비하여 한곳에 보관하십시오.
  3. 회계 소프트웨어와 e-Defter 파일의 백업을 별도의 매체에 보관하십시오.
  4. 장부와 서류를 누가 보관하는지 서면으로 정하고, 회계사가 바뀔 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장 대행 서비스와 인수인계

관련 서비스: 장부와 e-Defter

법적 근거: 튀르키예 상법 제6102호 제64조, 제65조 및 제82조;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13조, 제182조, 제220–226조 및 제253조; 상업장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