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어떤 장부를, 언제 인증받고, 얼마나 보관하는가?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 종이와 전자 형식, 개시 및 마감 인증 기한, e-Defter와 ETDS, 보관 기간, 장부 분실 시 멸실 증명서와 제재.
장부는 세무서, 법원, 사원 앞에서 모두 회사의 기억입니다. 어떤 장부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지, 인증 기한을 지키는지는 세무조사와 소송에서 직접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장부를 작성하는가?
| 장부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형식 |
|---|---|---|---|
| 분개장 | ✓ | ✓ | e-Defter 또는 종이 |
| 총계정원장 | ✓ | ✓ | e-Defter 또는 종이 |
| 재고장 | ✓ | ✓ | 종이 |
| 주주명부 | ✓ | ✓ | 종이 또는 ETDS |
| 결의록 장부 | 이사회가 있는 경우 | 이사회 결의록 장부 | 종이 또는 ETDS |
| 총회 의사록 장부 | ✓ | ✓ | 종이 또는 ETDS |
e-Defter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는 의무이고 그 밖의 회사에는 선택입니다: e-Fatura, e-Arşiv, e-Defter 전환
2026년부터 신설 회사에서는 주주명부, 결의록 장부와 총회 장부를 전자상업장부시스템(ETDS)으로 작성합니다: ETDS
종이 장부의 인증
| 인증 | 기한 |
|---|---|
| 개시 인증(첫해) | 영업 개시 전; 설립 시에는 상업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시 인증(이후 연도) | 장부를 사용할 회계기간 직전의 마지막 달 이내(역년 기준 회계기간은 12월) |
| 분개장 마감 인증 | 다음 회계기간 6번째 달 말까지(역년 기준 회계기간은 6월 30일) |
| 이사회 결의록 장부 마감 인증 | 다음 회계기간 첫 달 말까지(1월 31일) |
주주명부와 총회 장부 같은 장부는 지면이 다 찰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새로 개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은 공증인이 합니다. 기한을 일정표에 넣으려면: 기한 계산기
e-Defter
e-Defter를 사용하는 회사는 종이 장부의 개시 및 마감 인증이 없는 대신, 월별 장부의 증명서(berat)를 국세청 시스템에 기한 내에 업로드합니다. 증명서 기한과 지연 시의 결과: e-Defter 증명서 기한
보관 기간
| 법률 | 기간 | 범위 |
|---|---|---|
| 튀르키예 상법 | 10년 | 상업장부, 재고 목록, 재무제표, 수신 및 발신 상업 서신의 사본, 회계 기록을 뒷받침하는 서류 |
| 세무절차법 | 5년 | 장부와 서류(해당 연도의 다음 역년부터 기산) |
두 기간이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10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기재가 이루어지거나 서류가 작성된 역년의 말일부터 시작합니다.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장부와 서류도 같은 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장부를 분실했다면: 멸실 증명서
화재, 홍수, 도난 등으로 장부나 서류를 잃어버리면 분실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멸실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멸실 증명서 없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직권 결정이나 공제 부인 같은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재
- 개시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기한 내에 받지 않은 장부는 세무절차법상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튀르키예 상법은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면 KDV 공제 부인과 직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비
실무 권고
- 12월의 공증 인증을 연간 일정표에 넣어 두십시오.
- 장부의 실물 사본은 화재와 침수에 대비하여 한곳에 보관하십시오.
- 회계 소프트웨어와 e-Defter 파일의 백업을 별도의 매체에 보관하십시오.
- 장부와 서류를 누가 보관하는지 서면으로 정하고, 회계사가 바뀔 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장 대행 서비스와 인수인계
관련 서비스: 장부와 e-Defter
법적 근거: 튀르키예 상법 제6102호 제64조, 제65조 및 제82조;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13조, 제182조, 제220–226조 및 제253조; 상업장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