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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환 · 게시일: 2026년 9월 10일 · 2분 분량

e-Defter 인증서(berat) 업로드 기한과 지연 업로드의 결과

e-Defter와 인증서 파일의 월별·분기별 업로드 기한, 12월 기간, 2026년 기한 연장, 지연 업로드의 결과, 그리고 분개나 인증서를 정정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e-Defter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매월 장부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전자 재무 인감(mali mühür) 또는 전자서명(e-imza)으로 서명한 뒤 인증서(berat) 파일을 국세청(GİB)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인증서를 업로드하면 종이 장부의 공증인 확인을 대신합니다.

월별 업로드 기한

해당 월의 e-Defter와 인증서 파일은 그 달로부터 네 번째 달의 10일(소득세 납세자) 또는 14일(법인세 납세자)까지 업로드합니다.

월 소득세 납세자 법인세 납세자
1월 5월 10일 5월 14일
6월 10월 10일 10월 14일
12월 연간 신고 기한(4월 10일) 연간 신고 기한(5월 14일)

분기별 업로드(예정세 기간별)

연초 첫 달에 선택하면 3개월 단위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부는 여전히 매월 작성하며, 업로드 기한만 합쳐집니다.

대상 월 소득세 납세자 법인세 납세자
1월–3월 6월 10일 6월 14일
4월–6월 9월 10일 9월 14일
7월–9월 12월 10일 12월 14일
10월–12월 다음 해 4월 10일 다음 해 5월 14일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은 때때로 통첩으로 기한을 연장합니다(예: 세무절차법 통첩 제202호는 2026년의 일부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은 항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지연 업로드의 결과

  • 첫 달의 인증서는 개시 확인을, 마지막 달의 인증서는 마감 확인을 대신하므로, 지연 업로드 시 미확인 장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행위에 따라 질서위반 과태료 또는 특별 질서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에서 장부의 증거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 시스템이 지연된 파일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자 재무 인감 또는 국세청 시스템 장애가 있어도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분개나 인증서가 잘못된 경우: 정정 전에

  1. 어느 달의 어느 분개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인증서를 아직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장부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업로드했다면 취소 신청(국세청에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3. 정정 분개가 신고서(부가가치세, 예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진 수정 신고(pişmanlık)로 바로잡습니다.
  4. 이후 월의 기초 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저희는 일정을 관리하며, 인증서 업로드 날짜는 매월 업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장부와 e-Defter · 전자문서 의무 확인

출처: e-Defter 일반 고시 제1호 및 개정 고시,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242조, edefter.gib.gov.tr 기술 안내서, 세무절차법 통첩 제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