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rsaliye(전자 운송장): 의무 대상, 발행 방법, 유의 사항
e-İrsaliye 전환 의무, 매출액 및 업종 기준, 전환 기한, 발행 시점, 운송 중 서류, 운송장 응답, 정정과 취소, e-Fatura와의 관계 및 가산세.
운송장(irsaliye)은 물품의 출고를 기록하며 물품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İrsaliye는 이 서류의 전자 형태로, 국세청(GİB) 시스템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전송됩니다.
누가 사용해야 합니까?
| 대상 | 기준 | 전환 시기 |
|---|---|---|
| 매출액 기준을 넘는 e-Fatura 사용자 |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기준(1,000만 리라)을 넘는 총매출액 |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 |
| 연료 | EPDK 면허 보유자(판매점 포함) | 매출액 조건 없음 |
| 광업 | 광업법에 따른 면허 및 인증서 보유자 | 매출액 조건 없음 |
| 설탕 | 설탕법에 따른 설탕 생산자 | 매출액 조건 없음 |
| 철강 | GTİP 제72류 및 제73류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 매출액 조건 없음 |
| 비료 | 비료 추적 시스템에 등록된 자 | 매출액 조건 없음 |
| 과일 및 채소 | 도매시장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위탁 판매인과 상인 | 매출액 조건 없음 |
업종별 의무의 경우, 조건이 발생한 날부터 고시에서 정한 짧은 기간 안에 전환해야 합니다. 기준과 업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전환을 계획하십시오: 전자 문서 의무 확인 · GTİP 검색
e-İrsaliye로 전환하려면 먼저 e-Fatur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Fatura, e-Arşiv, e-Defter
언제 발행합니까?
e-İrsaliye는 물품이 실제로 출고되기 전에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보냅니다. 운송 중 차량에 종이 출력본을 싣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검문 시 e-İrsaliye의 번호나 QR 코드를 제시하면 충분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서류의 종이 출력본을 줄 수도 있습니다.
e-İrsaliye와 e-Fatura는 별개의 서류이며, 인보이스는 물품 출고 후 따로 발행합니다.
운송장 응답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한 후 시스템을 통해 운송장 응답을 보냅니다. 응답에는 다음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물품을 전량 인수함,
- 부족하게 또는 초과하여 인도됨,
-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함.
매도인은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이 응답을 사용합니다. 부족 인도의 경우 인수된 수량에 대해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 한 번 발행한 e-İrsaliye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품이 출고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운송장 응답으로 거부하고 새 서류를 발행합니다.
- 출고 후 발견한 오류는 상황을 설명하는 새 e-İrsaliye와, 필요하면 매수인의 응답으로 정정합니다.
- 인보이스와 운송장의 차이는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 기록, 운송장, 인보이스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 사항
- 매수인의 지위: 매수인이 e-İrsaliye 사용자가 아니면 매도인은 종이 운송장을 발행하거나 시스템 외 매수인용 방식을 사용합니다. 매수인이 등록 사용자인지는 국세청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 운송인 정보: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도로 검문에서 서류와 차량을 대조합니다.
- 위탁 가공 및 위탁 판매 출고: 판매가 아닌 출고(위탁 가공업체로 발송, 창고 간 이동, 수리)에도 운송장이 필요합니다.
- 보존: e-İrsaliye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자적으로 보관합니다: 상업 장부와 보존
가산세
의무가 있는데 e-İrsaliye를 발행하지 않거나 종이 운송장을 발행하면 서류를 전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 질서위반 가산세(özel usulsüzlük cezası)가 부과됩니다. 2026년 이 가산세는 적발 건당 최소 17,000 TL입니다: 행정 과태료
관련 서비스: 장부 및 e-Defter
법적 근거: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230조, 제240조, 제242조의2(mükerrer 242), 세무절차법 일반고시 제5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