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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환 · 게시일: 2026년 10월 4일 · 2분 분량

e-Fatura, e-Arşiv, e-Defter: 누가, 언제 전환합니까?

매출과 업종에 따른 e-Fatura 의무, e-Arşiv 세금계산서, e-Defter, e-İrsaliye. 전환 시기, 신청 방법, 전환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를 설명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전자 문서가 의무입니다. 어떤 문서를 언제부터 사용해야 하는지는 매출과 업종에 따라 정해지며, 기준 금액은 국세청(GİB) 고시로 자주 개정됩니다.

관련 계산기: e-Fatura 및 e-Defter 의무 확인

e-Fatura

대상 시기
총매출 3백만 TL 이상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부동산, 자동차 거래 사업자 총수입이 500천 TL에 도달한 때
허가받은 숙박업, 온라인 광고, ÖTV 목록 (I) 및 (III)의 재화 매출과 관계없이 업종별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자 개업 후 정해진 기간 이내

e-Fatura 사용자끼리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가 e-Fatura 사용자인지는 국세청의 등록 사용자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e-Arşiv 세금계산서

e-Fatura 사용자가 e-Fatura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매입자(소비자, 미등록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2026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여지가 크게 줄었으며, e-Fatura 적용 대상 납세자는 금액 한도 없이 e-Arşiv를 사용합니다. 온라인 판매자와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도 e-Arşiv를 사용해야 합니다.

e-Defter

e-Fatura 사용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정해진 날부터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을 e-Defter로 작성합니다. 장부는 매월 작성하고, 인증서(berat) 파일은 기한 내에 국세청에 업로드하며 10년간 보관합니다. e-Defter에는 종이 장부의 공증 절차가 없습니다.

e-İrsaliye, e-SMM, e-Müstahsil 영수증

  • e-İrsaliye(전자 운송장): 총매출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e-Fatura 사용자, 그리고 철강, 광업, 연료, 설탕 등의 업종.
  • e-SMM(전문직 수수료 영수증):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자영 전문직 종사자.
  • e-Müstahsil 영수증(생산자 영수증):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사들여 기준을 넘는 생산자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 그리고 도매시장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위탁 중개인과 상인.

자세한 내용: e-İrsaliye · e-SMM과 e-Müstahsil 영수증

전환 방법

방식 대상
국세청 e-Belge 포털 발행 건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 무료
민간 통합사업자(entegratör) 발행 건수가 많고 회계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려는 사업자
자체 통합 대규모 사업자, 국세청 승인 필요

신청은 전자 재무 인감(mali mühür) 또는 전자서명으로 하며, 의무 개시일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전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전자 발행이 의무인데 종이 서류를 발행하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서류 금액의 10%, 최소 17,000 TL(2026)의 특별 질서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무절차법 반복 제355조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과태료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미리 알려 드리고, 통합사업자 선택과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장부와 e-De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