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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상거래 ·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 3분 분량

정기 사원총회·주주총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준비 가이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정기총회: 기한, 소집, 의제, 의사·의결 정족수, 상무부 대표, 의사록과 출석자 명부, 이익 배당과 등기가 필요한 결의; 월별 준비 일정표.

정기총회는 회사의 연례 "결산 보고" 회의입니다. 재무제표 승인, 경영진의 책임 해제, 이익 처분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회의를 열지 않거나 절차에 어긋나게 열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일정표(역년 기준)

언제? 무엇을 하는가?
1월 – 2월 연말 결산, 재무제표, 법인세 계산: 기말 결산 절차
2월 경영진이 재무제표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익 배당안을 정합니다
3월 초 의제를 확정하고 사원을 소집합니다(유한회사는 최소 15일 전, 주식회사는 최소 2주 전)
늦어도 3월 31일까지 정기총회 개최
회의 후 등기가 필요한 결의를 상업등기소에 신고하고, 이익을 배당하여 원천징수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법인세 신고서는 4월에 제출하며, 총회 결의로 확정된 금액은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서

의제

정기총회의 의제에는 대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개회와 의장단 구성,
  2.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심의 및 승인,
  3. 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 해제,
  4. 이익 처분 또는 결손 보전에 관한 결의,
  5. 필요한 경우 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과 보수,
  6.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

유한회사 주식회사
소집 통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회의 최소 15일 전 회의 최소 2주 전 TTSG와 웹사이트에 공고, 기명주식은 별도 통지
소집 절차 없는 회의 사원 전원이 출석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능 주주 전원이 출석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능
의결 정족수(일반) 출석 의결권의 단순 과반수 의사 정족수는 자본금의 4분의 1, 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중요 결의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자본금의 절대 과반수(자본금 증가, 사업 목적 변경, 본점 이전 등) 정관 변경에는 가중된 정족수
상무부 대표 필요 없음 법률과 규정에 열거된 경우와 업종에서 의무

회의 서류

  • 출석자 명부: 회의에 출석한 사원 또는 그 대리인과 지분을 표시합니다.
  • 의사록: 통과된 결의, 의결 비율과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며, 의장이 서명합니다.
  • 위임장: 사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대리인의 권한 증서입니다.
  • 총회 의사록 장부: 결의를 이 장부에 기재합니다. ETDS로 전환한 회사는 전자적으로 작성합니다: ETDS

이익 배당

  • 연간 이익의 5%를 납입자본금의 20%에 이를 때까지 일반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정관에 정한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 나머지 이익은 총회 결의로 사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사에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이익 배당 · 배당 계산기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원이 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의 이익 배당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원 당좌 계정

등기가 필요한 결의

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 선임, 정관 변경, 자본금 증가 같은 결의는 상업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승인과 책임 해제 같은 통상 결의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서는 감사인 선임을 등기하고 공고합니다.

흔한 실수

  1.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하는 것,
  2. 사원이 많은 회사에서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
  3. 총회 결의 없이 이익을 배당하는 것(사원 당좌 계정에서 인출한 금액),
  4. 등기가 필요한 결의를 기한 내에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는 것.

관련 서비스: 상업등기 절차

법적 근거: 튀르키예 상법 제6102호 제409조, 제414조, 제416조, 제418조, 제519조 및 제616–621조; 주식회사 총회의 절차와 원칙 및 총회에 참석하는 관세무역부 대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