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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게시일: 2026년 10월 1일 · 3분 분량

출자자 당좌계정: 출자자가 회사 돈을 가져가거나 회사에 빌려줄 때

출자자가 가져간 돈에 대한 이자 계산, KDV, 위장 이익 배분 위험, 출자자의 회사 대여, 계약서, 이자, 과소자본 한도를 설명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흔한 세무조사 지적 사항은 출자자 당좌계정입니다. 출자자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지만 계약서도 이자도 없는 경우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모든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

1. 출자자가 돈을 가져가는 경우(131 출자자 미수금 계정)

회사가 출자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정상가격 거래가 아니므로,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을 통한 위장 이익 배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하지 않은 이자가 회사 소득에 가산되어 법인세와 세수 손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분된 이익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 배당 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 이자 수익은 KDV 과세 대상이므로, 징수하지 않은 KDV도 추징됩니다.

해야 할 일

  1. 출자자에 대한 대여에 관해 서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금액, 기간, 이자)를 작성합니다.
  2. 출자자의 차변 잔액에 대해 매월 또는 기말에 정상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실무에서는 회사 자체의 차입 비용 또는 중앙은행의 단기 대출 금리). 이자 계산기
  3. 이자에 대해 출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KDV를 신고합니다.
  4. 출자자의 채무를 신속히 정산하거나 배당과 상계합니다. 배당 계산기

예시: 출자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로 1,000,000 TL을 6개월간 보유하고 정상 이자율이 연 40%라면 → 이자 수익 약 200,000 TL과 KDV 40,000 TL이 발생합니다.

2. 출자자가 회사에 빌려주는 경우(331 출자자 미지급금 계정)

출자자가 회사에 돈을 넣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증자보다 유연한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요에 "출자자 대여금"이라고 적어 은행을 통해 이체합니다. 현금 입금은 현금출납장의 불일치와 세무조사 위험을 낳습니다.
  • 서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액, 기간, 이자 여부, 상환 조건.
  • 무이자 대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회사에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기초 자기자본의 3배를 넘는 부분은 과소자본이며, 그 부분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분된 이익으로 취급됩니다. 이자율도 정상가격이어야 합니다.
  • 금융비용 손금 제한: 차입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회사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융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 비용 · 계산기

3. 유한회사의 미납 자본금

약정했지만 납입하지 않은 자본금(24개월 이내 납입)은 출자자에 대한 채권이며, 오랫동안 미납 상태로 두면 이 역시 세무조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체크리스트

  • 131 및 331 계정의 월별 대사
  • 서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131 잔액에 대한 정기적인 이자 계산과 세금계산서 발행
  • 331의 이자부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 및 정상 이자율 점검
  • 연말에 출자자 채무를 배당으로 정산하는 방안 검토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5520호 제12조(과소자본), 제13조(이전가격), 제11조 제1항 i호(금융비용 제한), KDV법 제3065호, 이전가격을 통한 위장 이익 배분에 관한 일반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