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손금불산입 비용(KKEG) 목록
장부에 기록되었지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 가산세, 승용차 한도, 과소자본, 금융비용 제한, 기부금과 흔한 실수.
회계상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라도 세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 비용(KKEG)으로 이익에 다시 가산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구분하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일과 세무조사 리스크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 항목 | 비고 |
|---|---|
| 사업주 또는 사원의 개인적 지출 | 사업과 관련 없는 모든 지출 |
| 가산세, 지연 가산금과 이자 | 세금 자체와 함께 |
| 교통 범칙금 및 기타 과태료 | 업무 중에 부과되었더라도 |
| 법인세 및 소득세 자체 | |
| 미납 SGK 보험료 | 납부한 기간까지는 공제 불가 |
| 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비용 | |
| 승용차 한도 초과액 | 아래 표 참조 |
| 과소자본 이자와 환차 | 사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 이전가격을 통한 위장 이익 배분 | 정상가격에 맞지 않는 특수관계인 거래 |
| 금융비용 제한 | 초과 차입금 비용의 10% |
| 사업과 무관한 보트 및 항공기 비용 | |
| 주류 및 담배 광고 | |
|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부금 | |
| 세무절차법에 어긋나는 충당금, 할인 및 감가상각 | 세율과 방법을 초과하는 부분 |
| 퇴직급여 충당금 | 지급 시 공제 |
승용차 한도(2026년)
| 항목 | 한도 |
|---|---|
| 리스 승용차의 월 임차료 | 46,000 TL |
| 최초 취득 시 즉시 공제 가능한 ÖTV + KDV | 1,200,000 TL |
| 감가상각 가능 금액(세금 제외) | 1,380,000 TL |
| 감가상각 가능 금액(세금을 원가에 산입한 경우 또는 중고차) | 2,600,000 TL |
|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등 | 70% 공제, 30% 손금불산입 |
예시: 승용차 월 운행 비용 20,000 TL → 14,000 TL 공제, 6,000 TL 손금불산입. 자세히: 회사 명의 차량 구입 · 차량 비용 한도
금융비용 제한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귀속되는 이자, 환차 및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의 10%는 공제되지 않습니다(금융기관 제외).
예시: 차입금 6,000,000 TL, 자기자본 4,000,000 TL, 금융비용 600,000 TL → 초과액 2,000,000 TL, 귀속 비용 200,000 TL → 손금불산입 20,000 TL. 금융비용 제한 계산기
흔한 실수
- 법인카드로 결제한 모든 지출을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
- "송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공제하는 것.
- 업무 중 받은 교통 범칙금을 공제하는 것.
- 미납 SGK 보험료를 연말에 비용으로 남겨 두는 것.
- KKEG를 신고 시점에야 떠올리는 것. 연중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KKEG에 대한 KDV를 공제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
출처: 소득세법 제193호 제40–41조; 법인세법 제552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KDV법 제3065호 제30조; 소득세 일반고시 제332호(2026년 승용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