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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게시일: 2026년 9월 16일 · 2분 분량

2026년 손금불산입 비용(KKEG) 목록

장부에 기록되었지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 가산세, 승용차 한도, 과소자본, 금융비용 제한, 기부금과 흔한 실수.

회계상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라도 세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 비용(KKEG)으로 이익에 다시 가산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구분하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일과 세무조사 리스크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항목 비고
사업주 또는 사원의 개인적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모든 지출
가산세, 지연 가산금과 이자 세금 자체와 함께
교통 범칙금 및 기타 과태료 업무 중에 부과되었더라도
법인세 및 소득세 자체
미납 SGK 보험료 납부한 기간까지는 공제 불가
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비용
승용차 한도 초과액 아래 표 참조
과소자본 이자와 환차 사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전가격을 통한 위장 이익 배분 정상가격에 맞지 않는 특수관계인 거래
금융비용 제한 초과 차입금 비용의 10%
사업과 무관한 보트 및 항공기 비용
주류 및 담배 광고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부금
세무절차법에 어긋나는 충당금, 할인 및 감가상각 세율과 방법을 초과하는 부분
퇴직급여 충당금 지급 시 공제

승용차 한도(2026년)

항목 한도
리스 승용차의 월 임차료 46,000 TL
최초 취득 시 즉시 공제 가능한 ÖTV + KDV 1,200,000 TL
감가상각 가능 금액(세금 제외) 1,380,000 TL
감가상각 가능 금액(세금을 원가에 산입한 경우 또는 중고차) 2,600,000 TL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등 70% 공제, 30% 손금불산입

예시: 승용차 월 운행 비용 20,000 TL → 14,000 TL 공제, 6,000 TL 손금불산입. 자세히: 회사 명의 차량 구입 · 차량 비용 한도

금융비용 제한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귀속되는 이자, 환차 및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의 10%는 공제되지 않습니다(금융기관 제외).

예시: 차입금 6,000,000 TL, 자기자본 4,000,000 TL, 금융비용 600,000 TL → 초과액 2,000,000 TL, 귀속 비용 200,000 TL → 손금불산입 20,000 TL. 금융비용 제한 계산기

흔한 실수

  • 법인카드로 결제한 모든 지출을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
  • "송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공제하는 것.
  • 업무 중 받은 교통 범칙금을 공제하는 것.
  • 미납 SGK 보험료를 연말에 비용으로 남겨 두는 것.
  • KKEG를 신고 시점에야 떠올리는 것. 연중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KKEG에 대한 KDV를 공제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

법인세 신고서 · 공제 가능한 비용

출처: 소득세법 제193호 제40–41조; 법인세법 제552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KDV법 제3065호 제30조; 소득세 일반고시 제332호(2026년 승용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