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차량 구입: KDV, ÖTV, 감가상각과 2026년 한도
승용차의 비용 및 감가상각 한도, 월 리스료 한도, KDV 공제와 상용차와의 차이를 2026년 금액과 함께 설명합니다.
차량 구입은 가장 흔한 절세 계획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승용차인지 상용차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용차(픽업트럭, 패널 밴, 미니버스 등)
- KDV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와 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한도가 없습니다.
승용차
구입과 감가상각(2026년)
| 한도 | |
|---|---|
| 감가상각 대상 최대 취득가액(ÖTV 및 KDV 제외) | 1,380,000 TL |
| ÖTV와 KDV를 원가에 산입하는 경우 또는 중고차 | 2,600,000 TL |
| 최초 취득 시 ÖTV + KDV 중 공제 가능 부분 | 1,200,000 TL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비용). 승용차는 KDV를 공제할 수 없으며, ÖTV와 KDV는 원가에 산입하거나(한도 내에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량 감가상각 계산기
운행 비용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주차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70%를 공제할 수 있으며, 30%는 손금불산입 비용입니다. 차량 비용 한도
리스(2026년)
| 한도 | |
|---|---|
| 월 리스료(공제 가능) | 46,000 TL |
리스는 구입에 비해 현금 유출을 분산하고 감가상각 관리 부담을 없애 주지만, 월 46,000 TL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까?
| 상황 | 일반적으로 유리한 방법 |
|---|---|
| 가격이 한도 이하, 장기 사용 | 구입 |
| 고가 차량, 잦은 교체 | 리스(초과분 고려) |
| 현장 영업팀, 화물 운송 | 상용차 |
예시
ÖTV와 KDV를 제외한 가격이 1,600,000 TL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승용차:
- 연간 감가상각비는 320,000 TL이며, 공제 가능액은 1,380,000 ÷ 5 = 276,000 TL입니다.
- 차액 44,000 TL은 매년 손금불산입 비용이 됩니다.
출자자 소유 차량의 사용
출자자가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차량을 회사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출자자의 임대소득이 되며 회사는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료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