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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 3분 분량

세무조사 통지서나 서류 요청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세무조사가 시작되거나 정보·서류 요청서를 받았을 때 첫날부터 납세자가 밟아야 할 단계, 납세자의 권리, 준비 목록을 설명합니다.

세무 당국에서 온 통지서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업주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통지서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첫 주를 체계적으로 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세무조사 통지서나 서류 요청서를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통지서의 유형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통지서 의미
정보 및 서류 요청(VUK 제148조)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과 서류 요청이며,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해명 요청(izaha davet, VUK 제370조) 당국이 예비 지적 사항을 갖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명할 기회입니다
조사 통지서 / 장부 및 서류 제출 요청 조세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Tebligat(전자 통지)로 보낸 통지서는 전자 주소에 도달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의 끝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기한은 그날부터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 계산: 기한과 마지막 날

해명 요청에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명 요청과 자진 신고

2. 당일 회계사에게 알립니다

통지서 사본을 송달일이 보이는 화면 캡처와 함께 보내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지서가 어떤 세목과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무엇을 요청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서류를 모읍니다

요청 기간에 대해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분개장, 총계정원장, 재고조사표 장부 또는 e-Defter 파일과 인증서(berat)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e-Arşiv 및 e-Fatura 목록
  • 은행 거래 내역서, 현금 기록
  • 계약서(임대차, 용역, 매매), 운송장, 재고 기록
  •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받으면 인도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4. 기록을 직접 점검합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명확하다면(예: 특정 매입처와의 거래, KDV 환급, 현금 계정) 조사관보다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그 이유를 문서화하고, 바로잡아야 할 오류가 있으면 회계사와 함께 선택지를 검토하십시오.

5. 기한을 지키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장부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추계로 결정되고, KDV 공제가 부인되며,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를 기한 내에 준비할 수 없다면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권리

  • 정보: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조서: 조사관과의 면담 내용은 조서로 작성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읽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는 이의를 유보하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회계사나 변호사가 절차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원칙적으로 전부 조사는 1년, 그 밖의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사유를 들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을 받아 납부, 합의(uzlaşma) 신청, 또는 소송. 선택지와 기한: 세무조사와 해명 요청 · 합의 신청서 · 과태료 감경 신청

예상 과태료를 미리 확인: 세수 손실 과태료

하지 말아야 할 일

  • 기한 내에 통지서에 답하지 않는 것.
  •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것: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자진 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록을 소급해 변경하거나 서류를 "보완"하는 것.

법적 근거: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134141조(세무조사), 제148조(정보 요청), 제30조(추계 과세), 제370371조, 제376조, 세무조사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