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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급여 ·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 2분 분량

인턴과 견습생 고용: 보수, 보험과 국가 지원

직업고등학교와 MESEM 학생, 고등교육 의무 실습생, 자발적 인턴의 보수, 보험료, 국가 지원, 비과세와 사용자 의무를 정리합니다.

일상에서 '인턴'이라는 말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가리킵니다. 법령은 이를 구분하며, 보수와 보험, 국가 지원이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 상황

직업훈련 학생(직업고등학교, MESEM) 고등교육 의무 실습 자발적 인턴
근거 직업훈련법 제3308호 법률 제3308호 제25조 노동법(근로계약)
계약 학교와 사업장 간 학교, 학생과 사업장 사용자와 학생 간
보수 법정 최저 비율 법정 최저 비율 자유롭게 정함, 최저임금 규칙 적용
보험료 학교가 부담(산업재해·직업병, 일반 건강보험) 학교가 부담(산업재해·직업병) 일반 직원처럼 사용자가 부담
고용 신고 학교가 제출 학교가 제출 사용자가 제출
소득세와 인지세 면제 면제 일반 임금과 동일
국가 지원 있음 있음 없음

보수

법률 제3308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과 의무 실습을 하는 고등교육 학생에게는 순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순최저임금의 30%,
  •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률에 정한 더 낮은 비율(15%)이며, 임시 규정으로 이 비율이 인상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학년 초에 지급할 비율을 학교와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6년 순최저임금은 28,075.50 TL입니다. 최저임금

국가 지원

지급한 보수의 일부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사업장에 돌려줍니다.

  •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은 지급한 최저 금액의 3분의 2,
  •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3분의 1.

지원을 받으려면 보수를 학생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학교가 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법률에 정한 최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더 많이 지급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인턴: 가장 흔한 실수

학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인턴십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로 봅니다. 이 경우 학생을 고용 신고로 일반 직원처럼 신고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신고 없이 일하게 하면 미등록 고용에 해당합니다. 미등록 고용의 비용

사업장의 그 밖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 교육: 학생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므로, 첫날 산업안전보건(İSG) 교육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
  • 숙련 지도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훈련을 담당할 숙련 지도자(usta öğretici) 또는 훈련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학생의 근로시간은 나이에 따라 노동법과 관련 규정으로 제한되며, 야간근로는 금지됩니다.
  • 서류: 계약서, 출석부와 보수 지급 명세서를 보관하십시오.

직업훈련 의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직업훈련 학생에게 기능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원과 범위는 주(il) 직업훈련위원회가 정하며, 귀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주 교육국(il milli eğitim müdürlüğ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직업훈련법 제3308호 제18조, 제25조 및 제25/A조, 법률 제5510호 제5/b조 및 제87조, 노동법 제4857호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