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견습생 고용: 보수, 보험과 국가 지원
직업고등학교와 MESEM 학생, 고등교육 의무 실습생, 자발적 인턴의 보수, 보험료, 국가 지원, 비과세와 사용자 의무를 정리합니다.
일상에서 '인턴'이라는 말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가리킵니다. 법령은 이를 구분하며, 보수와 보험, 국가 지원이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 상황
| 직업훈련 학생(직업고등학교, MESEM) | 고등교육 의무 실습 | 자발적 인턴 | |
|---|---|---|---|
| 근거 | 직업훈련법 제3308호 | 법률 제3308호 제25조 | 노동법(근로계약) |
| 계약 | 학교와 사업장 간 | 학교, 학생과 사업장 | 사용자와 학생 간 |
| 보수 | 법정 최저 비율 | 법정 최저 비율 | 자유롭게 정함, 최저임금 규칙 적용 |
| 보험료 | 학교가 부담(산업재해·직업병, 일반 건강보험) | 학교가 부담(산업재해·직업병) | 일반 직원처럼 사용자가 부담 |
| 고용 신고 | 학교가 제출 | 학교가 제출 | 사용자가 제출 |
| 소득세와 인지세 | 면제 | 면제 | 일반 임금과 동일 |
| 국가 지원 | 있음 | 있음 | 없음 |
보수
법률 제3308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과 의무 실습을 하는 고등교육 학생에게는 순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순최저임금의 30%,
-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률에 정한 더 낮은 비율(15%)이며, 임시 규정으로 이 비율이 인상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학년 초에 지급할 비율을 학교와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6년 순최저임금은 28,075.50 TL입니다. 최저임금
국가 지원
지급한 보수의 일부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사업장에 돌려줍니다.
-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은 지급한 최저 금액의 3분의 2,
-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3분의 1.
지원을 받으려면 보수를 학생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학교가 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법률에 정한 최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더 많이 지급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인턴: 가장 흔한 실수
학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인턴십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로 봅니다. 이 경우 학생을 고용 신고로 일반 직원처럼 신고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신고 없이 일하게 하면 미등록 고용에 해당합니다. 미등록 고용의 비용
사업장의 그 밖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 교육: 학생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므로, 첫날 산업안전보건(İSG) 교육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
- 숙련 지도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훈련을 담당할 숙련 지도자(usta öğretici) 또는 훈련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학생의 근로시간은 나이에 따라 노동법과 관련 규정으로 제한되며, 야간근로는 금지됩니다.
- 서류: 계약서, 출석부와 보수 지급 명세서를 보관하십시오.
직업훈련 의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직업훈련 학생에게 기능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원과 범위는 주(il) 직업훈련위원회가 정하며, 귀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주 교육국(il milli eğitim müdürlüğ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직업훈련법 제3308호 제18조, 제25조 및 제25/A조, 법률 제5510호 제5/b조 및 제87조, 노동법 제4857호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