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납부합니까?
SGK 과태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SGK 도 지역본부 또는 사회보장센터가 통지합니다.
계산 방법
과태료는 위반일 당시 총액 기준 최저임금의 배수로 정해집니다(제5510호 법률 제102조). 2026년 위반 행위의 기준 금액은 33,030 TL입니다. 일부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부과되며 서류별 상한이 있습니다. 전체 표: 과태료.
감액과 이의신청
- 25% 감액: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4분의 1이 감면됩니다. 조기 납부해도 이의신청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같은 15일 이내에 SGK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며, 기각되면 30일 이내에 노동법원에 제소합니다.
- 먼저 스스로 신고하십시오: 같은 위반이 점검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2배가 됩니다(입사 신고 지연의 경우 최저임금 1배 대신 2배).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항상 비용이 적게 듭니다.
- 분할납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납부유예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로자 2명의 입사 신고를 1주일 늦게 한 경우(점검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신고):
- 과태료 = 2명 × 최저임금 1배 = 66,060 TL
-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49,545 TL
법적 근거
제5510호 법률 제102조, 과태료에 관한 SGK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