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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급여 ·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 3분 분량

직원 해외 파견: SGK, 세금과 허가 절차

튀르키예의 사용자가 직원을 해외로 보낼 때 알아야 할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과 미체결국, 일시 파견, 보험료, 소득세 면제, İŞKUR 허가와 사용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현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직원을 짧게 또는 길게 해외로 보냅니다. 이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직원은 어느 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하는가, 임금은 어디에서 과세되는가, 파견에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

먼저 국가를 확인하십시오

튀르키예는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유무에 따라 따라야 할 절차가 정해집니다.

협정 체결국

  • 직원은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국가에 따라 보통 1년에서 5년) 튀르키예에서 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해당 협정에 따른 파견 서식(적용 증명서)을 SGK에서 발급받아 현지 국가의 기관에 제출합니다. 서식이 없으면 직원이 현지 국가에서도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이중 부담을 뜻합니다.
  • 기간 연장은 양국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정 미체결국

  • 튀르키예의 사용자가 이들 국가에서 수주한 업무를 위해 데려간 튀르키예 근로자에게는 단기보험 부문(산업재해, 직업병, 질병, 출산)과 일반 건강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험 부문(노령연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직원이 원하면 이 기간을 임의가입 보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보험
  • 해외 사업장은 튀르키예 내 사업장과 별도로 등록합니다.

일시 파견과 장기 근무

일시 파견 해외 사업장으로 데려가는 경우
사용자 튀르키예의 사용자 튀르키예 사용자의 해외 사업장
SGK 신고 튀르키예 내 사업장에서 계속 해외 사업장 파일에서
기간 단기 또는 중기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일반적 용도 세미나, 설치, 교육, 단기 서비스 건설 현장, 장기 프로젝트

임금의 과세

  • 튀르키예 거주자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튀르키예에서 과세됩니다. 현지 국가도 임금에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그 나라에서의 체류 기간이 결정적입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거주자 증명서
  • 해외에서 수행하는 건설, 수리 및 설치 공사와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그 임금이 해외 공사에서 얻은 수입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해외 그룹 회사에 직원을 파견 근무시키는 것과 같은 거래는 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가와 서류

  • 튀르키예 근로자를 해외 업무에 데려가는 것은 İŞKUR를 통한 절차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허가 없이 근로자를 데려가면 무거운 제재가 따릅니다.
  • 현지 국가의 취업 비자와 체류 허가 규칙도 지켜야 합니다.
  • 임금을 외화로 정한 경우 급여대장과 외환차손익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환율 변환기

사용자 체크리스트

  • 현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있는가?
  • 있다면 SGK에서 파견 서식을 발급받았는가?
  • 없다면 해외 사업장을 등록했는가?
  • İŞKUR 절차를 마쳤는가?
  • 임금의 과세와 면제 요건을 검토했는가?
  • 직원과 서면 파견 통지서나 부속 계약을 작성했는가? (기간, 보수, 수당, 숙소, 귀국)
  • 현지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확인했는가?

법적 근거: 법률 제5510호 제5/g조 및 제10조, 소득세법 제193호 제23조, 양자 간 사회보장협정, 해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