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원천징수(1%): 공제, 상계와 환급
Trendyol, Hepsiburada, Amazon 같은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 정산금에서 공제하는 1%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고, 예정세와 연간 신고에서 어떻게 공제하며, 초과분은 어떻게 환급받는지 설명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자(마켓플레이스)는 중개한 판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이체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를 공제합니다. 2026년 세율은 1%입니다. 이는 수수료도, 최종 세금도 아니며, 판매자의 연간 세금에서 공제되는 선납 세금입니다.
적용 범위
| 원천징수 대상 | 원천징수 비대상 |
|---|---|
| 마켓플레이스가 중개한 판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 판매자 자체 사이트에서 가상 POS로만 이루어진 판매(원칙적으로) |
|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보너스 | 마켓플레이스 주문 중 배송 시 현금 또는 EFT-POS로 결제된 주문 |
| 면세 소상인, 간이과세 납세자, 소득 면제 대상 판매자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제외 판매가입니다. 수수료, 배송비, 서비스 수수료, 은행 수수료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시: 월 매출 500,000리라, 반품 20,000리라 → 과세표준 480,000리라 → 원천징수 4,800리라. 수수료와 배송비는 이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원천징수가 신고된 후에 발생한 반품에 대해 플랫폼은 원천징수를 되돌리지 않으며, 판매자는 초과분을 공제나 환급으로 회수합니다.
회계 처리
원천징수액은 비용이 아니며 '선납 세금' 계정에서 관리합니다. 마켓플레이스의 순정산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은 총판매액이고, 수수료와 배송비는 별도의 비용이며, 원천징수액은 세금 채권입니다. 정산 보고서와의 월별 대사가 필수입니다.
공제
- 원천징수액은 관련 이익을 신고하는 예정세 기간에 공제하며,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같은 해의 다음 예정세 기간으로 이월됩니다. 예정세
- 연간 신고서에서는 그해의 원천징수 총액, 예정세에서 사용한 금액과 잔액을 비교합니다. 같은 원천징수액을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환급
연간 신고 후에도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전자 세무서(Dijital Vergi Dairesi)를 통해 1A 환급 신청으로 청구합니다.
| 신청 | 규칙(2026년) |
|---|---|
| 본인의 세금 채무와 상계 | 검토 보고서나 담보 불필요 |
| 현금 환급 | 서류가 갖추어지면 426,000리라까지 보고서나 담보 불필요, 초과분은 선서 재무 자문사(YMM)의 전부 확인 보고서 또는 세무조사 보고서 필요 |
파일에는 마켓플레이스별 월별 과세표준과 원천징수액, 판매 및 반품 세금계산서, 정산 보고서와 은행 거래 내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흔한 실수
- 원천징수액을 수수료처럼 비용 처리하는 것.
- 과세표준에서 수수료를 뺀 뒤 원천징수액을 확인하는 것.
- 순정산액을 매출로 처리하는 것.
- 예정세에서 사용한 원천징수액을 연간 신고에서 다시 공제하는 것.
- 부가가치세 환급과 원천징수 환급을 같은 파일로 묶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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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제193호 제94조, 법인세법 제5520호 제15조 및 제30조(법률 제7524호), 대통령령 제9284호,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0호, 제315호 및 제252호, 국세청 2026년 현금 환급 기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