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의 법적·재정적 결과는 계약을 어떻게 종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복직 소송과 몇 달분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
| 근속 기간 | 예고 기간 |
|---|---|
| 6개월 미만 | 2주 |
| 6개월 – 1.5년 | 4주 |
| 1.5 – 3년 | 6주 |
| 3년 초과 | 8주 |
예고 기간은 계약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예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ihbar tazminatı)으로 지급하며, 고용주는 이를 미리 지급하고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고 기간 중 근로자에게는 구직을 위해 하루 2시간이 주어집니다. 해고예고 기간 계산기
고용 보장의 적용 범위
사업장에 근로자가 30명 이상이고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최소 6개월이면, 고용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정당한 사유(geçerli neden)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능력과 관련된 사유(낮은 성과, 잦은 질병)
- 근로자의 행위와 관련된 사유(업무 방해, 규칙 위반)
- 사업, 사업장 또는 업무상 필요에서 비롯된 사유(구조조정, 인원 감축)
행위나 성과를 이유로 해고하기 전에 근로자의 소명을 들어야 합니다. 통지는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의 경영자와 그 대리인, 채용과 해고 권한이 있는 고용주 대리인은 고용 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시 해고 사유에 의한 해지(제25조)
건강상 이유, 도덕과 신의 위반, 불가항력, 구금의 경우 고용주는 예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고 사유는 이를 안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어떤 경우에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물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1년 제한이 없습니다). 도덕과 신의 위반(제25/II조)의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직 절차
- 근로자는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인에게 신청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최종 조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법원이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면, 근로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합니다.
- 고용주가 1개월 이내에 복직시키지 않으면 미복직 보상금으로 4–8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기 기간 임금 최대 4개월분과 그 밖의 권리를 더해 지급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절차에서 미복직 보상금과 대기 기간 임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퇴직 시 지급액
마지막 달 임금, 미사용 연차휴가(항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해당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과 그 밖의 채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 계산기 · 퇴사 코드: 퇴사 코드 · 실업급여
고용주 점검표
- 해고 사유를 문서화함(성과 기록, 경고, 조서)
- 행위 또는 성과를 이유로 하는 경우 소명을 들음
-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를 전달함
- 예고 기간을 주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지급함
- 즉시 해고 사유의 6영업일 기한을 지킴
- 최종 지급액은 은행으로 지급하고, 합의서(ibraname)는 해고일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뒤 서명함
- 올바른 코드로 10일 이내에 퇴사 신고를 함
출처
노동법 제4857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노동법원법 제7036호 제3조(의무 조정), 튀르키예 채무법 제6098호 제420조(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