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공휴일 임금은 노동 소송에서 가장 흔한 청구 항목에 속합니다. 규정 자체는 단순하며, 문제는 대개 기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주휴일
- 근로자는 7일마다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을 받습니다(노동법 제46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
- 휴일에 몇 시간만 일해도 24시간 연속 휴식이 깨지므로, 그날은 휴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휴일은 나눌 수 없으며, 교대근무에서는 자정이 아닌 시각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및 연소 근로자는 최소 40시간의 연속 휴식을 받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
법률 제2429호에 열거된 날(신정, 4월 23일, 5월 1일, 5월 19일, 7월 15일, 8월 30일, 10월 29일, 라마단 명절과 희생절, 그리고 10월 28일과 명절 전날의 오후)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 근로하지 않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근로하면 하루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해도 결근이 아닙니다.
- 반일 공휴일(명절 전날)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두 가지를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
1일 총액 1,101 TL, 시간당 총액 약 TRY 146.80.
| 상황 | 월급제 근로자의 추가 지급액 | 일급제 근로자의 총액 |
|---|---|---|
|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음 | —(월급에 포함) | 1일분 임금 |
| 주휴일에 하루 종일 근로 | 1.5일분 임금(TRY 1,651.50) | 2.5일분 임금(TRY 2,752.50) |
| 주휴일에 4시간 근로 | 하루 전체로 계산: TRY 1,651.50 | TRY 2,752.50 |
|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음 | —(월급에 포함) | 1일분 임금 |
| 공휴일에 하루 종일 근로 | 1일분 임금(TRY 1,101) | 2일분 임금(TRY 2,202) |
| 공휴일에 10시간 근로 | TRY 1,101 + 2.5시간 초과근무(TRY 550.50) | TRY 2,202 + TRY 550.50 |
이 지급액은 임금이므로 SGK 보험료, 소득세, 인지세 대상입니다. 초과근무 계산기에 공휴일 근로일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과 입증
분쟁이 생기면 휴일과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그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서명된 근태 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의 별도 항목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주 점검표
- 교대 계획에 7일마다 24시간 연속 휴식이 포함됨
- 공휴일 근로에 대한 계약 조항 또는 서면 동의가 있음
- 근태 기록에 휴일 근로와 공휴일 근로를 따로 표시함
-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지급함
- 명절 전날은 반일로 계산함
출처
노동법 제4857호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63조,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429호, 아동 및 연소 근로자 고용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