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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 2분 분량

의심 채권과 무가치 채권: 언제 충당금을 설정합니까?

회수할 수 없는 의심 매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 요건, 무가치 채권과의 구분, 담보 있는 채권, 사후 회수 및 부가가치세 조정.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채권은 장부에 남고, 판매 이익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세무절차법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 의심 채권 충당금과 무가치 채권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의심 채권

사업 소득의 획득과 관련된 채권은 다음의 경우 의심 채권으로 봅니다.

  1. 소송이나 강제집행 중인 채권: 해당 채권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어야 합니다.
  2. 소액 채권: 항의서나 서신으로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았고,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금액이 적은 채권입니다. 2026년 이 한도는 25,000 TL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평가일 현재의 채권 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충당금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충당금은 요건이 발생한 기간에 설정해야 하며, 이후 기간으로 미루면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 있는 채권

채권 중 담보로 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0,000리라의 채권에 200,000리라의 지급보증서나 저당권이 있다면 충당금은 300,000리라에 대해 설정합니다.

무가치 채권

사법적 결정(법원 판결)이나 법적 화해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채권은 무가치 채권이며, 장부가액으로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회생 절차(konkordato)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도 이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의심 채권 무가치 채권
상황 회수가 의심스러움 회수 불가능
요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소액 채권 요건 법원 판결, 화해, 회생 절차 등 확정된 상황
회계 처리 충당금 설정 채권을 바로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조정 없음 조정 가능

부가가치세 조정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가치해지면 거래 대가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매도인은 무가치해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정을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심 채권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후 회수

충당금을 설정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기간의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일부만 회수하면 회수한 부분만 수익이 됩니다.

회계 분개

거래 분개
채권을 의심 채권으로 대체 128 의심 매출채권(차변) / 120 고객(대변)
충당금 설정 654 충당금 비용(차변) / 129 의심 매출채권 충당금(대변)
사후 회수 102 은행(차변) / 128(대변), 충당금 환입 129(차변) / 644 불필요해진 충당금(대변)

실무 팁

  •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KEP이나 공증인을 통해 서면 지급 독촉을 보내십시오: 지급 독촉
  • 소송이나 강제집행 개시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충당금은 그 단계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연말 결산 시 채권 연령 분석표를 작성하십시오: 기말 절차

법적 근거: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322조 및 제323조, 부가가치세법 제3065호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