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과의 견해 차이는 대개 고지서, 납부 명령 또는 환급 거부로 시작됩니다. 각각의 기한이 짧고, 기한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고르려면 먼저 지적 사항의 어느 부분에 다툼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인지, 계산인지, 아니면 법률 해석인지.
저희의 역할
분쟁의 세무 기술적·회계적 측면을 준비합니다. 세무조사 보고서와 계산의 분석, 증빙 서류 정리, 행정적 신청, 조정 협의 준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정 대리는 변호사법 제35조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의 기술적 근거를 준비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분에 어떤 기한이 있는가?
| 처분 | 첫 번째 방법 | 기한 |
|---|---|---|
| 세액 / 가산세 고지서 | 가산세 감면, 조정 또는 소송 | 송달일부터 30일 |
| 납부 명령 | 조세법원에 소송 제기 | 송달일부터 15일 |
| 환급 청구 거부 | 조세법원에 소송 제기 | 거부 통지서 송달일부터 30일 |
| 계산 또는 기장 오류 | 세무서에 경정 신청. 거부되면 재무부에 이의 제기 | 시효 기간 내 |
| 소명 요청의 결과 | 소명, 신고 또는 세무조사 절차 | 세무조사와 소명 요청 |
e-Tebligat(전자 송달)의 경우 문서가 전자 주소에 도달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이 날짜부터 일정에 등록합니다.
행정적 구제 수단
- 가산세 감면(세무절차법 제376조): 지적 사항이 맞으면 세금과 감면된 가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분쟁을 종결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정(세무절차법 추가 조항 제1조 및 제11조): 법률 제7524호에 따라 2024년 8월 2일부터 본세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수 손실 가산세와 일정 금액을 넘는 질서위반 및 특별 질서위반 가산세만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 전 조정과 부과 후 조정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 후 조정은 고지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기한은 조서 송달 시점에 남아 있던 기간으로 이어지며, 남은 기간이 15일 미만이면 15일로 연장됩니다.
- 경정과 이의 제기(세무절차법 제116–126조): 계산 오류나 과세 오류가 있으면 소송 전에 먼저 행정적 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의 차이는 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법원 소송
- 기한: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행정소송절차법 제7조). 납부 명령은 15일.
- 징수: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다툼이 있는 금액의 징수가 정지됩니다(행정소송절차법 제27조). 패소하면 해당 금액은 연체 이자와 함께 징수됩니다.
- 상소: 판결에 대해 항소(지역 행정법원), 일정한 경우 상고(최고행정법원)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매년 갱신됩니다.
- 근거: 법원은 서류에 있는 증빙을 봅니다. 세무조사 중에 제출하지 않은 증빙과 설명을 나중에 주장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준비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방법 선택
| 상황 | 보통 적합한 방법 |
|---|---|
| 지적 사항이 맞고 금액에 다툼이 없음 | 가산세 감면과 납부 |
| 사실관계는 맞지만 가산세에 다툼이 있음 | 조정 신청(가산세만) |
| 법률 해석의 차이 또는 증빙 평가 | 소송(변호사와 함께) |
| 명백한 계산 또는 기장 오류 | 경정 신청 |
| 납부 곤란 | 납부 유예와 분할 납부. 세금 채무의 유예와 분할 납부 |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 송달일과 기한 확정.
- 세무조사 보고서와 조서의 한 줄씩 분석.
- 장부, 신고서, 전자 증빙, 은행 및 계약 기록과의 대사.
- 세금과 가산세의 재계산. 각 선택지의 비용 비교.
- 선택한 방법에 맞는 신청서와 번호를 붙인 첨부 서류, 또는 변호사를 위한 기술 메모.
- 절차 전반에 걸친 송달과 기한 관리.
관련 계산: 세수 손실 가산세 계산기 · 지연이자
출처
세무절차법 제213호(제112조 연체 이자, 제116–126조 경정과 이의 제기, 제376조 가산세 감면, 추가 조항 제1–12조 조정); 행정소송절차법 제2577호(제7조, 제27조); 공공채권 징수 절차에 관한 법률 제6183호(제58조); 변호사법 제1136호(제35조); 법률 제75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