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KDV)는 사업자가 가장 자주 신고하고 가장 자주 틀리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오류는 세율 선택이 아니라 대리납부(tevkifat)와 매입세액 공제권에서 비롯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핵심 사항과 환급 절차를 다룹니다.
세율
| 세율 | 적용 범위(요약) |
|---|---|
| 20% | 일반 세율. 목록에 없는 모든 거래(수입 포함) |
| 10% | 목록 (II): 다수의 식품, 의약품 및 의료용품, 숙박, 일부 보건·섬유 제품, 음식점 서비스 |
| 1% | 목록 (I): 기초 식품, 신문과 잡지, 일부 농산물, 특정 주택 공급 |
목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연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목록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0% 세율은 없으며, 수출은 공제권이 있는 면제 대상입니다.
두 종류의 면제
| 공제권이 있는 면제 | 공제권이 없는 면제 |
|---|---|
| 물품 수출 | 은행 및 보험(BSMV 과세 대상) |
| 용역 수출(해외 고객이고 해외에서 효익이 발생하는 경우) | 일부 교육, 문화 및 보건 서비스 |
| 국제 운송 | 특정 부동산 및 지분 매각 |
| 투자장려증명서에 따른 기계·설비 | 사업과 무관한 특정 임대 |
| 항만 및 공항 서비스 |
공제권이 있으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없으면 원가에 가산됩니다.
대리납부(tevkifat)
- 전부 대리납부(리버스 차지): 튀르키예에 주소, 사업장, 본점 또는 경영 본부가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외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그룹 컨설팅, 광고). 튀르키예의 매입자는 2호 신고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해외 광고
- 일부 대리납부: 건설, 청소, 인력 공급, 컨설팅, 급식, 운송, 고철 등 열거된 거래에서는 매입자가 정해진 비율을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비율
-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매입자의 대리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리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는 매입자에게 청구됩니다.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손금불산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 승용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렌터카 및 차량 매매업 제외)
- 멸실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일부 예외 있음)
- 공제권이 없는 면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 해당 역년 내에 기장하지 않은 증빙의 부가가치세
- 전자 증빙이 의무인데 종이로 발행된 증빙의 부가가치세
외국 회사
튀르키예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회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튀르키예의 사업자 고객이 리버스 차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예외적으로 튀르키예의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 회사는 특별 등록(3호 신고서)을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준비
- 환급 대상 거래 확인: 수출, 경감세율, 대리납부, 투자장려 공급.
- 환급 대상 세액 계산: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 + 공통비용 안분액. 경감세율 환급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 명세서: 매출 송장, 매입세액 명세서, 수입·수출 신고서, 대리납부 명세서. GİB 시스템에서 거래 상대방 자료와 자동 대사됩니다.
- 방식: 상계(세금 및 SGK 채무와 상계) 또는 현금 환급. 일정 금액을 넘는 현금 환급에는 YMM(공인 세무사) 보고서나 담보가 필요합니다.
- 후속 관리: 보정 요구서 답변, 거래 상대방 관련 지적 사항 처리, 환급 결과 확인.
환급 청구권은 실질적인 자산이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된 부가가치세 중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매 분기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가가치세 환급 가이드.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 1호 신고서는 다음 달 28일까지, 2호 신고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면제 거래 및 환급 거래에는 추가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외화 판매의 환차액: 환차액 송장.
흔한 실수
- 목록을 확인하지 않고 비슷한 제품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외국 소프트웨어 및 광고 송장에 대한 리버스 차지 부가가치세를 잊는 것.
- 지정된 매입자에게 대리납부 없이 송장을 발행하는 것.
- 용역 수출에서 "해외에서의 효익"을 증빙하지 않는 것.
- 환급을 검토하지 않고 이월 부가가치세를 몇 년씩 쌓아 두는 것.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065호(제9조 납세의무, 제11–12조 수출, 제13조 그 밖의 면제, 제28조 세율, 제29–30조 공제, 제32조 환급); 부가가치세 일반시행고시; 부가가치세율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