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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

근로소득의 정의, 누적 소득세, 최저임금 비과세, 비과세 복리후생, 해외 고용주로부터 받는 외화 급여의 비과세, 거주자 판정과 이중과세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근로소득(ücret)이란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및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지급 명칭(상여, 성과금, 수당, 보조금)은 그 성격을 바꾸지 않으며, 증빙 없는 지급이나 정액 지급도 근로소득입니다. 증빙된 실비의 변상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2026년 소득세 구간(근로소득)

과세소득 구간세율
0 – 190,000 TL15%
190,000 – 400,000 TL20%
400,000 – 1,500,000 TL27%
1,500,000 – 5,300,000 TL35%
5,300,000 – ∞ TL40%

세율 구간은 연초부터의 누적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연중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은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고 같은 총액에서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연간 고정 실수령액을 약속한 경우 연중에 비용이 늘어납니다. 급여 계산기에서 월별 구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과세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2022년에 폐지된 최저생계비 공제(asgari geçim indirimi)를 대체한 것으로, 혼인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 고용주에게서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비과세 복리후생(요약)

복리후생 소득세
사업장 내 식사 제공 한도 없이 비과세
식대(현금, 카드 또는 식권) 실제 근무일 1일당 300 TL까지
대중교통 카드, 승차권 또는 통근 버스 1일당 158 TL까지, 현금 교통비는 과세
장애인 공제 1급 12,000 TL, 2급 7,000 TL, 3급 3,000 TL(월별, 과세표준에서 공제)
개인연금과 건강보험(근로자 부담) 급여의 15%와 연간 최저임금을 한도로 공제
재택근무 수당 일일 총 최저임금의 5%까지

전체 목록과 SGK 처리: 복리후생: 세금과 사회보험 · SGK 보험료율

해외 고용주로부터 받는 외화 급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4호에 따라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여가 비과세됩니다:

  1. 고용주의 법정 본점과 사업장이 해외에 있을 것.
  2. 급여가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서 지급될 것.
  3. 외화로 지급될 것.
  4. 급여가 튀르키예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을 것.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전체를 잃습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에만 해당하며, SGK 의무와 해외 고용주가 튀르키예에 고정사업장을 두게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외국 회사를 위한 고용

거주자 판정

튀르키예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한 역년에 6개월을 넘게 계속 체류한 사람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일시적 출국은 기간을 단절하지 않음). 비거주자는 튀르키예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과세권이 다르게 배분될 수 있으며, 협정 혜택을 받으려면 상대국의 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중과세

신고가 필요한가?

단일 고용주로부터 받아 원천징수로 과세된 근로소득은 네 번째 구간 금액을 넘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여러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이후 고용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3월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흔한 실수

  • 아직도 최저생계비 공제를 계산하는 것.
  • 현금 교통비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
  • 해외 고용주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튀르키예에서 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실수령액을 약속하는 것.

출처

소득세법 제193호 제4조(거주자), 제23조(비과세), 제31조(장애인 공제), 제61조(근로소득), 제63조(공제), 제86조(신고), 제103–104조(세율 구간); 인지세법 제488호; 이중과세방지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