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가, 유한회사인가?
설립 비용, 세율, 이익 인출, 책임, 사회보장과 회계 부담; 어느 이익 수준에서 유한회사가 유리해지는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며, 답은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비교는 함께 결정할 때 저희가 살펴보는 항목을 보여 줍니다.
비교
| 개인사업자 | 유한회사 | |
|---|---|---|
| 설립 | 세무서에 신청; 1–2일, 저비용 | 정관, 상업등기, 수수료; 1–3일, 더 높은 비용. 회사 설립 |
| 최저 자본금 | 없음 | 50,000 TL(24개월 이내 납입) |
| 세금 | 소득세, 누진세율 15%–40%(근로소득 외 세율 구간) | 법인세 25%; 이익을 배당하면 15% 원천징수 추가 |
| 이익의 사용 | 이익은 이미 사업주의 것; 추가 세금 없음 | 배당, 회의 수당 또는 급여 |
| 책임 | 무한(개인 재산으로) | 원칙적으로 자본금 한도; 이사는 공과금 채무에 책임 |
| 사회보장 | 사업주는 4/b(Bağ-Kur) | 사원 겸 이사는 4/b, 사원이 아닌 이사는 4/a |
| 장부 | 대개 단식부기 | 복식부기 의무 |
| 기장 비용 | 더 낮음 | 더 높음 |
| 기업 이미지, 입찰, 투자자 | 제한적 | 더 유리 |
| 사원 추가, 양도 | 어려움 | 지분 양도로 가능 |
세부담은 대략 어디에서 역전되는가?
이익을 모두 인출한다고 가정하고 비교합니다:
| 연간 이익 | 개인사업자(소득세) | 유한회사(25% + 배당 시 15%) |
|---|---|---|
| 400,000 TL | 70,500 TL(17.6%) | 145,000 TL(36.25%) |
| 1,000,000 TL | 232,500 TL(23.3%) | 362,500 TL(36.25%) |
| 3,000,000 TL | 932,500 TL(31.1%) | 1,087,500 TL(36.25%) |
| 6,000,000 TL | 2,017,500 TL(33.6%) | 2,175,000 TL(36.25%) |
이익을 모두 배당한다면 대부분의 수준에서 개인사업자가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한다면 유한회사의 부담은 25%에 머무르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이익은 높은 세율 구간에서 35%–40%로 과세됩니다. 법인세 · 배당
- 사원에게 회의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내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의 수당 계산기
- 개인사업자에게는 처음 3년간 적용되는 청년 창업자 비과세(29세 미만, 요건 충족 시)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으로 수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소득세 구간 계산기.
실무 조언
- 1인 사업, 비교적 낮은 연간 이익, 개인 고객: 대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동업, 법인 고객, 투자자 또는 외국인 동업자가 있는 사업: 유한회사.
- 이익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를 유한회사로 전환(사업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따른 세무 요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