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 국가에서 튀르키예 투자: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걸프 국가 투자자의 튀르키예 회사 설립: 아포스티유와 영사 인증, 이중과세방지협약 세율, 투자보호협정, 사회보장과 취업허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의 국민과 이들 나라에서 설립된 회사는 튀르키예에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지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법 제4875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튀르키예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사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네 나라 사이에 차이가 나는 사항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튀르키예와의 협정
| 협정 | 아랍에미리트 | 사우디아라비아 | 카타르 | 쿠웨이트 |
|---|---|---|---|---|
| 이중과세방지협정 | 서명: 1993년 1월 29일 관보(Resmî Gazete): 1994년 12월 27일, 제22154호 원천징수세율과 적용 조건 | 서명: 2007년 11월 9일 관보(Resmî Gazete): 2009년 2월 3일, 제27130호 원천징수세율과 적용 조건 | 서명: 2016년 12월 18일 관보(Resmî Gazete): 2018년 12월 30일, 제30641호 원천징수세율과 적용 조건 | 서명: 1997년 10월 6일 관보(Resmî Gazete): 1999년 11월 28일, 제23890호 원천징수세율과 적용 조건 |
| 양자 투자협정 | 서명: 2005년 9월 28일 관보(Resmî Gazete): 2011년 6월 15일 | 서명: 2006년 8월 8일 관보(Resmî Gazete): 2009년 2월 3일 | 서명: 2001년 12월 25일 관보(Resmî Gazete): 2008년 8월 2일 | 서명: 2010년 5월 27일 관보(Resmî Gazete): 2012년 1월 20일 |
| 사회보장협정 | 없음: 튀르키예에서 3개월을 넘게 근무하면 튀르키예 SGK에 가입합니다 | 없음: 튀르키예에서 3개월을 넘게 근무하면 튀르키예 SGK에 가입합니다 | 없음: 튀르키예에서 3개월을 넘게 근무하면 튀르키예 SGK에 가입합니다 | 없음: 튀르키예에서 3개월을 넘게 근무하면 튀르키예 SGK에 가입합니다 |
|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 | 비당사국: 서류에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용(2022년 12월 7일부터) | 비당사국: 서류에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당사국: 서류에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상무부, 양자 협정 (아랍에미리트) · 상무부, 양자 협정 (사우디아라비아) · 상무부, 양자 협정 (카타르) · 상무부, 양자 협정 (쿠웨이트) ·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장협정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 현황표.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서류: 아포스티유인가, 영사 인증인가?
외국 회사가 주주가 되는 경우 등기 증명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서, 위임장은 튀르키예에서 사용하기 전에 인증을 받습니다. 방법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당사국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받은 아포스티유로 충분합니다.
- UAE, 카타르, 쿠웨이트: 아포스티유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서류는 먼저 발급국의 관할 당국(대개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뒤, 그 나라에 있는 튀르키예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받은 서류는 튀르키예에서 공인 번역사가 아랍어(또는 영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습니다. 개인 주주는 공증받은 여권의 튀르키예어 번역본으로 충분합니다. 튀르키예의 납세자 번호, 상업등기, 은행 기록에는 이름을 여권에 라틴 문자로 기재된 그대로 사용하며, 아랍어 이름을 다르게 음역하면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생깁니다. 절차: 외국인의 튀르키예 회사 설립
세금: 배당, 이자, 사용료
튀르키예 회사가 해외에 있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튀르키예에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협약상 경감 세율을 적용하려면 주주의 본국 세무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튀르키예 회사가 지급 전에 보유해야 합니다.
배당에 대한 튀르키예 국내 세율은 15%입니다. 가장 낮은 협약 세율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의 협약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전액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5% 세율이 있으며, 법인 주주의 경우 세율은 지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조건은 국가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세히: 배당 원천징수 · 거주자 증명서
사회보장과 취업허가
튀르키예는 네 나라 중 어느 나라와도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채용된 직원은 튀르키예 SGK에 가입합니다. 해외 기관을 대신해 튀르키예에 파견되고 본국에서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사람은 3개월 이내의 근무에 한해서만 튀르키예에서 피보험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보다 긴 근무에는 튀르키예 SGK 가입이 의무입니다.
주주라고 해서 근로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으며,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할 주주는 취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 취업허가 기준
부동산과 거주허가
걸프 국가 투자자는 회사 밖의 투자에 대해서도 자주 묻습니다. 튀르키예의 부동산 취득과 이에 따른 거주허가는 별도의 규칙을 따릅니다. 외국인의 튀르키예 부동산 취득
UAE에 회사가 있는 경우
튀르키예 투자를 UAE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 하는 경우, 튀르키예-UAE 협약은 그 회사가 UAE 거주자이고 거주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 때에만 배당과 그 밖의 지급에 적용됩니다. UAE 측의 법인세와 회계 의무: UAE(두바이) 회사 설립, 회계 및 세무
출처
- 협정 일자: 표 아래의 무역부, 노동사회보장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목록.
- 3개월 규칙: 노동사회보장부, 취업허가 면제 외국인의 보험에 관한 공지(22.05.2023)
- 일반 절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 모든 협약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