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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약: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

튀르키예가 21개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 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

최종 수정:

튀르키예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상대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이자, 사용료(라이선스료)에 대해 지급이 발생한 나라가 부과할 수 있는 세금에 상한을 둡니다. 아래 세율 검색기와 표는 튀르키예와 사업 관계가 긴밀한 21개국의 협약 세율을 협약 원문에서 모은 것입니다.

세율 검색기

국가별 세율

국가배당이자사용료적용 개시
네덜란드15% – 20%10% – 15%10%1989년 1월 1일
대한민국10% – 15%10%10%2025년 1월 1일
독일5% – 15%10%10%2011년 1월 1일
러시아10%10%10%2000년 1월 1일
미국15% – 20%10% – 15%5% – 10%1998년 1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5% – 10%10%10%2010년 1월 1일
스페인5% – 15%10% – 15%10%2004년 1월 1일
아랍에미리트5% – 12%10%10%1995년 1월 1일
아제르바이잔12%10%10%1998년 1월 1일
영국15% – 20%15%10%1989년 1월 1일
오스트리아5% – 15%5% – 15%10%2010년 1월 1일
우즈베키스탄10%10%10%1997년 1월 1일
우크라이나10% – 15%10%10%1999년 1월 1일
이란15% – 20%10%10%2006년 1월 1일
인도네시아10% – 15%10%10%2001년 1월 1일
일본10% – 15%10% – 15%10%1995년 1월 1일
중국10%10%10%1998년 1월 1일
카자흐스탄10%10%10%1997년 1월 1일
카타르5% – 10%10%10%2019년 1월 1일
쿠웨이트10%10%10%1997년 1월 1일
프랑스15% – 20%15%10%1990년 1월 1일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세율은 협약 원문에서 가져왔으며, 의정서와 이후 개정 사항은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 GİB · 발효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약 목록

표를 읽는 방법

  • 세율은 원천지국에서의 최고 세율입니다. 튀르키예에서 해외로 지급할 때는 튀르키예의 원천징수세가, 해외에서 튀르키예로 지급할 때는 상대국의 세금이 이 세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그 나라의 국내법 세율이 협약 세율보다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튀르키예의 국내 세율: 원천징수 세율
  • 경감 세율을 적용하려면 수령인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하고, 지급 전에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거주자 증명서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일정 한도 안에서 튀르키예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국가명을 클릭하면 협약의 각 일자, 적용 조건, 공식 원문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협약의 공식 튀르키예어 원문(국세청(Gelir İdaresi Başkanlığı), 신규 및 개정 협약은 관보(Resmî Gazete))과 GİB의 발효 중인 협약 목록. 서비스 안내: 이중과세 방지와 해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