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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상거래 ·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 3분 분량

테크노파크와 연구개발센터 지원: 어느 쪽이 맞습니까?

법률 제4691호에 따른 테크노파크 혜택과 법률 제5746호에 따른 연구개발센터, 디자인센터,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지원: 소득 면제, 인력 임금 비과세, SGK 지원, 인지세와 부가가치세. 요건, 비교 및 증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회사를 위해 튀르키예에는 두 가지 주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기술개발구역(테크노파크)과 연구개발센터 및 디자인센터입니다. 둘 다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요건과 운영 방식은 다릅니다.

비교

테크노파크(4691) 연구개발 / 디자인센터(5746)
장소 테크노파크 구역 내, 관리 회사에서 임차한 공간 회사 자체 사업장
대상 규모와 관계없는 창업 기업, 특히 소프트웨어 및 기술 기업 일정 수 이상의 상근 연구개발 또는 디자인 인력을 갖춘 회사
소득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활동 소득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법인세 면제 연구개발 및 디자인 지출 전액을 법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연구개발 공제)
인력 임금 연구개발, 디자인 및 지원 인력의 임금은 소득세 비과세(한도 내) 학력에 따른 연구개발 및 디자인 인력 임금의 소득세 비과세
SGK 사용자 부담분의 절반을 재무부가 부담 사용자 부담분의 절반을 재무부가 부담
인지세 인력 임금 및 활동 관련 서류에 대한 면제 연구개발 및 디자인 활동 관련 서류에 대한 면제
부가가치세 구역 내에서 생산된 일정한 소프트웨어 공급은 면세 일정 요건하에 면세 가능성
관세 수입에 대한 일정한 면제 수입에 대한 일정한 면제

면제와 공제의 비율 및 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신청 전에 현행 조문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유의할 점

  • 구역 내에서의 활동 수행: 면제는 테크노파크 내에서 수행하고 승인된 프로젝트에 근거한 활동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구역 밖에서의 근무는 일정한 한도와 요건 내에서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승인: 연구개발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테크노파크 관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기록: 테크노파크 내외 활동의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인력: 비과세를 적용받는 인력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고 프로젝트에 배정되어야 하며, 지원 인력의 수는 제한됩니다.
  • 소득의 사용: 면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 원천징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익 배당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센터에서 유의할 점

  • 인증: 연구개발센터 또는 디자인센터 인증은 산업기술부에 신청하여 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상근 환산 인력 수가 필요합니다.
  •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센터 인증이 없는 회사도 TÜBİTAK 등 공적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개발 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공제를 결손 연도에 이용하지 못하면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최저한 법인세: 연구개발 및 디자인 공제와 테크노파크 소득 면제는 최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 속합니다: 국내 최저한 법인세

급여 실무

두 제도 모두 인력 임금 비과세와 SGK 지원은 급여 명세에 반영됩니다. 비과세 대상 일수와 시간을 출근부로 증빙하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SGK 지원은 해당 법률 번호로 보험료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급여 계산은 다음을 이용하십시오: 급여 계산기

어느 방식이 맞습니까?

  • 초기 단계의 소프트웨어 창업 기업: 일반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가장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 자체 시설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 기업: 연구개발센터 또는 디자인센터.
  •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있지만 아직 센터를 운영할 규모가 아닌 회사: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공제.

선택할 때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임차 비용, 인력의 근무 장소, 보고 부담, 회사의 성장 계획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그 밖의 지원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KOSGEB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 제도와 지역

법적 근거: 기술개발구역법 제4691호 제8조, 제9조 및 임시 제2조, 연구·개발 및 디자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46호 제3조, 법인세법 제5520호 제10/1-a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