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는 언제 의무이고, 무엇을 기재해야 하며,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인보이스 발행 기준 금액, 필수 기재 사항, 7일 기한, e-Fatura와 e-Arşiv의 구분, 인보이스 미발행·미수취에 대한 2026년 가산세.
인보이스(fatura)는 판매한 물품이나 제공한 용역에 대해 고객에게 교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무 서류입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가산세는 무겁습니다.
언제 의무입니까?
- 1급 및 2급 상인, 자유직업 종사자, 장부를 기장하는 농민은 서로 거래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의 경우 12,000리라를 넘으면 인보이스가 의무이며, 그 이하이면 소매 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충분합니다(고객이 요청하면 인보이스를 교부합니다).
- 인보이스는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며, e-Fatura와 e-Arşiv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인보이스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인보이스 필수 기재 사항
- 발행일, 시리즈 및 일련번호
- 발행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관할 세무서 및 납세자 번호
- 고객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관할 세무서 및 납세자 번호(소비자의 경우 튀르키예 주민번호)
- 물품이나 용역의 종류, 수량, 단가 및 금액
- 부가가치세율과 세액, 원천징수 대상 거래의 경우 원천징수율과 세액
- 인도일과 운송장 정보(운송장 겸용 인보이스가 아닌 경우)
e-Fatura입니까, e-Arşiv입니까?
매수인이 e-Fatura 등록 사용자이면 e-Fatura를, 그렇지 않으면 e-Arşiv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e-Fatura 의무 대상이면서 종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전환 기준: e-Fatura, e-Arşiv, e-Defter
가산세(2026)
| 행위 | 가산세 |
|---|---|
| 미발행, 미수취 또는 다른 금액으로 발행 |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금액의 10%, 최소 17,000리라(첫 적발) |
| 반복 적발 | 최소 35,000 / 53,000 / 70,000 / 87,000 / 170,000리라 |
| 연간 상한(서류 종류별) | 17,000,000리라 |
가산세는 매도인(미발행)과 매수인(미수취)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과태료 · 세금 가산세 계산기
견적 인보이스(proforma)란 무엇입니까?
견적 인보이스는 견적서이며 세법상 인보이스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7일 이내에 정식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취소와 반품
- e-Arşiv 인보이스는 교부 후 법정 기간 안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취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 절차를 따릅니다.
- 상업용 e-Fatura 시나리오에서는 매수인이 8일 이내에 거부할 수 있으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취소할 수 없어 반품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 반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매수인(부가가치세 납세자인 경우)이 반품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출처: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229조–제232조, 제353조, 세무절차법 일반고시 제509호(전자 문서), 일반고시 제588호(2026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