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하면 자산뿐 아니라 그 회사의 과거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미납 세금, 과소 신고된 사회보험료, 퇴직금 부채,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거래 등이 그것입니다. 실사는 이러한 위험을 가격과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주식 인수인가, 자산 인수인가?
| 주식 인수 | 자산 / 영업 양수 | |
|---|---|---|
| 무엇을 인수하는가? | 모든 권리와 채무를 포함한 회사 전체 | 선택한 자산과 영업 |
| 과거의 세무 및 SGK 위험 | 회사에 남아 인수자에게 넘어감 |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남지만, 영업 양수 시 연대책임이 생길 수 있음 |
| 세금 | 매도인의 주식 양도차익(주식회사 주식을 2년 보유한 경우 비과세 가능) | 부가가치세, 인지세, 부동산은 등기 수수료(tapu harcı), 매도인의 양도차익 과세 |
| 인허가, 면허, 계약 | 회사에 그대로 남음 | 재취득 또는 이전이 필요할 수 있음 |
| 직원 | 변동 없음 | 사업장 양도 시 근로계약이 인수자에게 승계됨(노동법 제6조) |
실사 범위
| 분야 | 검토 내용 |
|---|---|
| 재무 | 이익과 재무상태의 질, 정상화된 수익성, 운전자본, 순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우발부채 |
| 세무 | 최근 5년간의 신고서, 부가가치세 환급, 원천징수, 이전가격, 위장 이익 배분과 과소자본, 세무조사 및 소명 요청 이력, 이월 부가가치세와 결손금의 활용 가능성 |
| 사회보험과 노무 | 보험료 체납, 고용 지원금의 적정성, 결근일 및 미신고 고용 위험, 퇴직금과 연차 부채, 계류 중인 소송 |
| 회사법 | 등기 기록, 주주명부, 주주총회 결의, 자본금 납입, 서명 권한 |
법률 실사(계약, 소송, 지식재산권, 인허가)는 변호사와 함께 수행합니다.
공과금 채무에 대한 인수자의 책임
- 유한회사 지분: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 전에 발생한 공과금 채무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법정 대표자: 회사에서 징수할 수 없는 세금 및 SGK 채무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양도: 양도인과 양수인은 SGK 보험료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거래 종결 전에 세금 체납 없음 및 SGK 체납 없음 증명서를 받고, 계약서에 손해배상과 담보 조항을 넣습니다. 지연이자
거래 문서와 승인
- 의향서(LOI), 비밀유지계약, 주식매매계약(SPA), 종결 점검표
- 매도인의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가격 조정(순차입금, 운전자본), 대금의 이연 지급 또는 에스크로 예치
- 경쟁청 승인: 당사자의 매출액이 고시상의 기준을 넘으면 승인 없이 거래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 업종별 승인(BDDK, EPDK, BTK), 외국인 매수인의 신고
간이합병
인수자가 대상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또는 모든 의결권이 같은 주주에게 있는 경우) 합병보고서와 감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소요 기간과 결과물
데이터룸이 준비된 중견 기업의 재무 및 세무 실사에는 2–4주가 걸립니다. 결과물: 주요 위험(레드 플래그) 요약,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발견 사항 목록, 권장 계약 조항, 종결 후 100일 이행 계획.
출처
튀르키예 상법 제6102호; 경쟁보호법 제4054호 및 합병·인수에 관한 고시; 법률 제6183호 제35조 및 제35조의2; 법률 제5510호 제88조; 노동법 제4857호 제6조; 법인세법 제5520호 제13조; 소득세법 제193호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