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목적, 기준일 및 가치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자자 탈퇴에서는 "공정가치"를, 매각 협상에서는 "시장가치"를, 세무에서는 "정상가격"을 찾습니다.
언제 가치 평가가 필요한가?
| 상황 | 근거 |
|---|---|
| 유한회사 출자자의 탈퇴 또는 제명(탈퇴 정산금) | 상법 제641조: 지분의 공정가치 |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주식회사 해산 소송에서의 주식 매수 | 상법 제531조 |
| 합병, 분할, 조직 변경에서의 퇴출 보상금과 교환 비율 | 상법 제141조 및 합병계약 |
| 양도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공정가치에 의한 주식 취득 | 상법 제493조(주식회사), 제597조(유한회사) |
| 현물 출자 | 상법 제343조: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
| 특수관계자 간 주식 또는 자산 매각 | 법인세법 제13조: 정상가격 |
| 자본시장 거래 | 자본시장위원회(SPK) 규정, 국제가치평가기준 |
평가 방법
| 방법 | 유용한 경우 | 비고 |
|---|---|---|
| 현금흐름할인법 |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 | 추정치와 할인율은 같은 통화와 같은 가격 수준이어야 함 |
| 수익환원법 | 성숙하고 안정된 사업 | 정상화된 이익이 필요함 |
| 시장배수 및 유사 거래 비교법 |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 해외 배수는 국가 위험을 반영해 조정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 소수지분 할인은 구분함 |
| 수정순자산법 | 자산 비중이 크거나 휴면 상태인 회사 | 비화폐성 항목을 현재 가치로 조정함 |
| 청산가치 | 폐업, 강제집행, 채권자 시나리오 |
재무상태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2025–2027 회계기간에는 세무 기록에서 물가상승률 조정(인플레이션 회계)을 하지 않으므로, 특히 부동산, 기계 및 재고의 장부가액이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낮을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에 이르려면 조정 항목도 반영합니다: 순차입금(차입금, 리스, 출자자에 대한 채무, 퇴직금 부채, 분할 납부 중인 세금 채무), 정상 운전자본, 비영업자산과 일회성 항목, 출자자 급여 같은 정상화 조정.
세무 측면
- 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하면 위장 이익 배분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
- 자회사 주식 매각 차익: 2년 이상 온전히 보유한 주식의 매각 차익은 특별 기금 계정에 유보하면 일부가 면제됩니다(법인세법 제5조 제1항 e호).
- 개인 출자자: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차익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고 2년 넘게 보유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 경쟁청: 매출액 기준을 넘는 인수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를 갖춘 보고서
목적과 수신인, 가치의 정의와 기준, 평가 기준일, 범위와 한계, 가정(성장률, 이익률, 투자, 할인율), 방법 선택과 가중치의 근거, 민감도 분석, 독립성 선언.
소요 기간: 자료가 갖춰진 중견 기업의 경우 보통 2–4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가치를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범위로만 가능합니다. 순차입금, 비영업자산 및 일회성 항목을 조정하지 않은 배수 기반 가치는 근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탈퇴 정산금은 장부가액으로 지급합니까? 아니요. 장부가액은 하나의 입력값일 뿐 그것만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원 감정인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가정의 오류와 그 수치적 영향을 보여 주는 기술 의견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보고서에 기재된 기준일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금리, 환율 및 회사 실적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출처
튀르키예 상법 제6102호 제141조, 제343조, 제493조, 제531조, 제597조, 제641조; 법인세법 제5520호 제5조 제1항 e호 및 제13조; 세무절차법 제213호 제267조(정상가격); 법률 제7571호; 가치평가기준에 관한 SPK 고시 III-62.1; TFRS 3 및 TFRS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