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한: 11. 02. · 사회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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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디지털 의무(전자송달, KEP, 전자서명, 전자인감, ETDS, ETBİS)

신설 회사가 GİB와 SGK 전자송달, UETS, KEP 주소, 전자서명, 재무 전자인감, e-Fatura, 전자 상업장부 시스템(ETDS), 전자상거래의 경우 ETBİS 등록을 위해 해야 할 일, 의무 대상, 기한, 신청처를 설명합니다.

최종 수정: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었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 SGK, 상무부는 이제 회사와 대부분 전자적으로 연락하며, 일부 장부도 전자적으로 작성합니다. 아래 목록은 설립 후 처음 몇 주 안에 마쳐야 할 디지털 업무를 모으고, 그중 어떤 것이 어떤 회사에 의무인지 보여 줍니다.

간단 점검표

업무 대상 시기 신청처
GİB 전자송달(e-tebligat) 신청 모든 자본회사, 사업·농업·전문직 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자(간이 과세 제외) 사업 개시 후 15일 이내(회사) 세무서 또는 디지털 세무서(Dijital Vergi Dairesi)
UETS(국가 전자송달) 주소 모든 사법상 법인, 즉 회사 설립과 함께, 권한 있는 사람이 접속을 활성화 etebligat.gov.tr(PTT)
SGK 전자송달 주소 피보험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 첫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SGK 전자송달 시스템
전자 상업장부 시스템(ETDS) 2026년 1월 1일 이후 등기된 모든 회사 등기와 함께 장부 개설 etds.ticaret.gov.tr(e-Devlet으로 로그인)
KEP 주소 의무가 아니어도 실무상 필요,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ETBİS 등록에 필수 사업 개시 전 인가받은 KEP 서비스 제공자
전자서명(공인 전자인증서) 회사 임원, e-Devlet, MERSİS 및 여러 공공 시스템에서 사용 설립 중 인가받은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자
재무 전자인감(mali mühür) e-Fatura와 e-Defter를 사용하는 법인(GİB 포털 또는 자체 시스템) 전자문서 신청 전 공공인증센터(TÜBİTAK)
e-Fatura, e-Arşiv, e-Defter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다름, 많은 신설 회사는 자발적 선택 의무 적용일 전 민간 연동 사업자 또는 GİB 포털
ETBİS 등록 웹사이트나 앱으로 판매하는 사업체와 오픈마켓 사업 개시 전 e-Devlet을 통한 ETBİS

GİB 전자송달

세무서는 납부 명령, 부과 통지서, 부가가치세 환급 보완 요구서, 세무조사 서신 등의 문서를 전자송달 주소로 보냅니다. 관련 절차는 법률 제7587호로 개정된 조세절차법 제107/A조에 근거하여 조세절차법 일반 고시 제596호(관보 11.10.2026)로 재정비되었습니다.

  • 의무 대상: 법인세 납세자, 사업·농업·전문직 소득에 대해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과세되는 소득세 납세자, 합명회사와 일반 합자회사, ÖTV (II) 목록의 등록 대상 차량이 최초로 등록된 명의인.
  • 신청: 고시 공포 후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디지털 세무서를 통하거나 세무서에 신청서(법인은 부록 1, 개인은 부록 2)를 제출하여 사업 개시 후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가입합니다. 의무 대상이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자의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공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송달일: 문서가 전자 주소에 도달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우편으로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함을 열어 보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제재: 신청 의무가 있는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절차법의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UETS: 국가 전자송달 시스템

법원, 집행관 사무소, 여러 공공기관은 PTT가 운영하는 UETS 주소로 회사에 송달합니다. 송달법 제7201호 제7/a조는 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법상 법인에 전자송달을 의무화합니다. 회사의 UETS 주소는 PTT가 생성하며, 회사 임원이 etebligat.gov.tr의 안내에 따라 접속을 활성화합니다.

문서가 전자 주소에 도달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과 집행 기한이 이날부터 진행되므로,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UETS 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GK 전자송달

사회보장청의 전자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 제5510호 제4/1-a조 및 제4/1-c조에 따른 피보험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는 SGK 전자송달 주소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고용주는 고용을 시작한 달 또는 기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행정 과태료, 보험료 체납, 납부 명령이 이 주소로 발송되며,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첫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그 밖의 절차: 첫 근로자 채용

KEP: 등기 전자우편

KEP(Kayıtlı Elektronik Posta)는 발송과 수신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자우편입니다. 튀르키예 상법 제18조는 상인 간 이행 최고, 해지, 해제 등의 통지를 공증인, 배달증명 등기우편, 전보와 함께 KEP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KEP 주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입니다.

  •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ETBİS 등록 시 송달에 적합한 주소로 요구됩니다.
  • 여러 공공기관 및 회사와의 공식 서신에 사용됩니다.
  • 공증 비용 없이 입증 가능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KEP 주소는 정보통신기술청(BTK)이 인가한 KEP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받습니다. 회사 명의로 KEP 주소를 개설할 때는 임원의 신분과 회사의 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서명과 재무 전자인감

전자서명(공인 전자인증서) 재무 전자인감
발급 대상 개인 법인(회사)
법적 효력 자필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안전한 전자서명(법률 제5070호 제5조) 회사를 대신하여 세법상 전자문서를 승인
사용처 e-Devlet, MERSİS, KEP, 전자송달, UETS, ETDS 로그인, 전자 계약 e-Fatura와 e-Defter(GİB 포털 또는 회사 자체 시스템)
발급처 인가받은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자 공공인증센터(TÜBİTAK BİLGEM)

개인사업체에서는 재무 전자인감 대신 사업주의 전자서명을 사용합니다. 민간 연동 사업자를 통해 e-Fatura를 사용하는 회사는 연동 사업자의 시스템으로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ETDS: 전자 상업장부 시스템

회계와 관련 없는 상업장부, 즉 지분 원부, 이사회 결의록, 이사(müdürler) 결의록, 주주총회 의사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상무부 시스템입니다. 분개장, 총계정원장, 재고자산 장부는 GİB의 e-Defter 적용 대상이므로 ETDS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거: 회계와 관련 없는 상업장부의 전자적 작성에 관한 고시(관보 14.02.2025, 제32813호). 시스템은 2025년 7월 1일에 개통되었습니다.
  • 의무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설립 등기된 모든 회사, 그리고 설립과 정관 변경에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 회사(은행, 보험 및 금융 회사, 지주회사, 독립 감사 법인 등).
  • 신설 회사: 등기와 동시에 ETDS에서 장부가 개설됩니다. 설립 시 장부에 기재할 시스템 사용자(경영 기관 구성원, 업무집행 사원 또는 제3의 개인)를 지정합니다.
  • 기존 회사: 2025년 7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종이 장부는 공증인의 마감 인증을 받으며, 장부 중 하나가 없으면 먼저 분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ETDS로 전환한 회사는 대상 장부 전부를 전자적으로 작성합니다.
  • 사용: etds.ticaret.gov.tr에 e-Devlet을 통해 전자서명, 모바일 서명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의 의사록은 지체 없이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합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개시 및 마감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발급한 결의 사본은 제3자가 QR 코드와 확인 코드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ETDS 안내

ETBİS: 전자상거래 정보 시스템

자체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오픈마켓 상점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체는 사업 개시 전에 e-Devlet을 통해 ETBİS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에는 상인의 경우 MERSİS 번호와 납세자 번호, 자영업자의 경우 튀르키예 신분증 번호와 납세자 번호, 그리고 도메인 및 앱 정보가 필요하며, 송달에 적합한 KEP 주소,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의 종류, 결제 수단도 신고합니다. 등록된 사업체는 eticaret.gov.tr에 게시됩니다.

자세한 안내: ETBİS 등록

e-Fatura, e-Arşiv, e-Defter

신설 회사의 전자문서 의무는 대부분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정해지며, 첫해에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신청 방법: e-Fatura 의무 · e-Fatura, e-Arşiv, e-Defter

저희 사무소가 맡는 일

설립 시 이러한 신청의 일정표를 작성하고, 세무서와 SGK 신청을 준비하며, ETDS 시스템 사용자 결의와 전자문서 전환을 안내합니다. 전자송달, UETS, SGK 함의 모니터링은 월별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서명과 승인은 법에 따라 회사 임원이 직접 해야 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