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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노르웨이 이중과세방지협약: 원천징수 세율

튀르키예와 노르웨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지급이 발생한 나라의 세금은 아래 세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종 수정:

원천지국의 최고 원천징수 세율

지급 유형최고 세율조건
배당
협약 제10조
5%자본의 20% 이상을 직접 보유한 회사(조합 제외). 단, 해당 배당이 상대국에서 면세되는 경우에 한함
5%사회보장기금(튀르키예) 또는 정부연금기금(노르웨이)이 수령하는 배당. 단, 상대국에서 면세되는 경우에 한함
15%그 밖의 모든 경우
이자
협약 제11조
5%협약에 명시된 연금기금 또는 수출신용기관이 수령하는 이자(튀르키예의 경우: 사회보장기금 및 튀르키예 수출입은행)
10%은행이 수령하는 이자
15%그 밖의 모든 경우
사용료(라이선스료)
협약 제12조
10%모든 경우

상대국 정부, 중앙은행 또는 협약에 열거된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지국에서 면세됩니다.

협약 일자

서명일2010년 1월 15일
관보(Resmî Gazete)2011년 5월 28일, 제27947호
발효일2011년 6월 15일
세금 적용 개시2012년 1월 1일

세율의 적용 방식

  • 표의 세율은 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입니다. 그 나라의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감 세율을 적용하려면 수령인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수령인의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수령인이 원천지국에 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소득에는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됩니다.
  • 튀르키예의 국내 세율: 원천징수 세율 · 거주자 증명서: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거주자 증명서 · 해외 지급: 해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귀사의 구조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려면: 문의 · 이중과세

출처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세율은 협약 원문에서 가져왔으며, 의정서와 이후 개정 사항은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