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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원천징수 세율

튀르키예와 룩셈부르크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지급이 발생한 나라의 세금은 아래 세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종 수정:

원천지국의 최고 원천징수 세율

지급 유형최고 세율조건
배당
협약 제10조
10%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회사(조합 제외)
20%그 밖의 모든 경우
이자
협약 제11조
10%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대출
15%그 밖의 모든 경우
사용료(라이선스료)
협약 제12조
10%모든 경우

협약 일자

서명일2003년 6월 9일
관보(Resmî Gazete)2005년 1월 8일, 제25694호
발효일2005년 1월 18일
세금 적용 개시2006년 1월 1일

세율의 적용 방식

  • 표의 세율은 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입니다. 그 나라의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감 세율을 적용하려면 수령인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수령인의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수령인이 원천지국에 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소득에는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됩니다.
  • 튀르키예의 국내 세율: 원천징수 세율 · 거주자 증명서: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거주자 증명서 · 해외 지급: 해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귀사의 구조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려면: 문의 · 이중과세

출처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세율은 협약 원문에서 가져왔으며, 의정서와 이후 개정 사항은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