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지국의 최고 원천징수 세율
| 지급 유형 | 최고 세율 | 조건 |
|---|---|---|
| 배당 협약 제10조 | 10% |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회사(조합 제외) |
| 20% | 그 밖의 모든 경우 | |
| 이자 협약 제11조 | 10% |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대출 |
| 15% | 그 밖의 모든 경우 | |
| 사용료(라이선스료) 협약 제12조 | 10% | 모든 경우 |
협약 일자
| 서명일 | 2003년 6월 9일 |
|---|---|
| 관보(Resmî Gazete) | 2005년 1월 8일, 제25694호 |
| 발효일 | 2005년 1월 18일 |
| 세금 적용 개시 | 2006년 1월 1일 |
세율의 적용 방식
- 표의 세율은 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입니다. 그 나라의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감 세율을 적용하려면 수령인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수령인의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수령인이 원천지국에 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소득에는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됩니다.
- 튀르키예의 국내 세율: 원천징수 세율 · 거주자 증명서: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거주자 증명서 · 해외 지급: 해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귀사의 구조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려면: 문의 · 이중과세
출처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세율은 협약 원문에서 가져왔으며, 의정서와 이후 개정 사항은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