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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체코 이중과세방지협약: 원천징수 세율

튀르키예와 체코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지급이 발생한 나라의 세금은 아래 세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종 수정:

원천지국의 최고 원천징수 세율

지급 유형최고 세율조건
배당
협약 제10조
10%모든 경우
이자
협약 제11조
10%모든 경우
사용료(라이선스료)
협약 제12조
10%모든 경우

상대국 정부, 중앙은행 또는 협약에 열거된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지국에서 면세됩니다.

협약 일자

서명일1999년 11월 12일
관보(Resmî Gazete)2003년 12월 15일, 제25317호
발효일2003년 12월 16일
세금 적용 개시2004년 1월 1일

세율의 적용 방식

  • 표의 세율은 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입니다. 그 나라의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감 세율을 적용하려면 수령인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수령인의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수령인이 원천지국에 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소득에는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됩니다.
  • 튀르키예의 국내 세율: 원천징수 세율 · 거주자 증명서: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거주자 증명서 · 해외 지급: 해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귀사의 구조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려면: 문의 · 이중과세

출처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세율은 협약 원문에서 가져왔으며, 의정서와 이후 개정 사항은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