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에서 해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별개의 혜택이 있습니다. 두 혜택의 요건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으므로, 하나는 충족하고 다른 하나는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1/1-a조, 제12/2조)
서비스 수출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용역을 해외 고객(주소, 사업장, 법적 본점 또는 경영 본부가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 용역이 해외에서 사용되며,
- 세금계산서를 해외 고객 앞으로 발행하고 대금은 (대개) 외화로 받습니다.
결과: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며, 해당 용역을 위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2. 소득공제(소득세법 89/13, 법인세법 10/1-ğ)
비거주자에게 제공하고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특정 용역에서 생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대통령 결정 제11257호로 공제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100%로 인상되었습니다(종전 80%).
대상 용역: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소프트웨어, 의료 판독, 회계, 콜센터,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그 밖에 법률과 결정에 열거된 용역.
요건:
- 용역은 튀르키예에서 제공되고, 고객은 비거주자입니다.
- 용역은 오로지 해외에서 사용되며 고객의 튀르키예 내 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 대금은 해당 연도의 연간 신고 기한까지 튀르키예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 공제는 매출액이 아니라 용역에서 생긴 순이익에 적용되므로, 직접원가와 배부된 간접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회사의 경우 국내 최저 법인세를 별도로 계산하므로, 100% 공제가 자동으로 세액을 0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계산기
예시
소프트웨어 수출 매출 TRY 6,000,000, 직접원가 TRY 2,000,000, 간접비 배부액 TRY 500,000 → 공제 대상 이익 TRY 3,500,000. 이익 전액을 공제하고 최저 법인세를 확인합니다.
증빙 파일
| 파일 | 내용 |
|---|---|
| 고객 | 해외 고객의 등기, 세무, 주소 정보, 서명된 계약서 |
| 용역 | 범위, 기술적 설명, 작업 기록, 테스트 및 인수 문서 |
| 사용 장소 | 사용 국가, 서버 지역, 사용자 보고서, 튀르키예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 |
| 세금계산서 | 계약서와 일치하고 명확한 품목 설명(단순히 "소프트웨어 용역"이라고만 쓰면 근거가 약함) |
| 수금 | 은행 거래 내역, SWIFT, Payoneer, Wise, Stripe 같은 중개 기관에서 튀르키예 계좌까지의 송금 경로 |
| 이익 | 프로젝트별 매출, 직접원가와 배부 원가, 환차손익 |
SaaS와 플랫폼 수입
튀르키예와 해외에 모두 사용자가 있는 구독 및 플랫폼 수입은 "오로지 해외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별 구분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고객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 매출액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
- 수금액을 결제 기관에 남겨 두고 기한까지 튀르키예로 반입하지 않는 것.
-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공제를 같은 요건으로 취급하는 것.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065호 제11/1-a조 및 제12/2조, 부가가치세 일반 시행 고시(서비스 수출), 소득세법 제193호 제89/13조, 법인세법 제5520호 제10/1-ğ조 및 제32/C조, 대통령 결정 제11257호(2026), 국내 최저 법인세에 관한 국세청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