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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부가가치세 면제와 100% 소득공제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100% 소득공제(2026)의 요건, 대상 용역, 증빙 파일, 대금의 국내 반입, 자주 하는 실수를 설명합니다.

최종 수정:

튀르키예에서 해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별개의 혜택이 있습니다. 두 혜택의 요건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으므로, 하나는 충족하고 다른 하나는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1/1-a조, 제12/2조)

서비스 수출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용역을 해외 고객(주소, 사업장, 법적 본점 또는 경영 본부가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2. 용역이 해외에서 사용되며,
  3. 세금계산서를 해외 고객 앞으로 발행하고 대금은 (대개) 외화로 받습니다.

결과: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며, 해당 용역을 위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2. 소득공제(소득세법 89/13, 법인세법 10/1-ğ)

비거주자에게 제공하고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특정 용역에서 생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대통령 결정 제11257호로 공제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100%로 인상되었습니다(종전 80%).

대상 용역: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소프트웨어, 의료 판독, 회계, 콜센터,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그 밖에 법률과 결정에 열거된 용역.

요건:

  • 용역은 튀르키예에서 제공되고, 고객은 비거주자입니다.
  • 용역은 오로지 해외에서 사용되며 고객의 튀르키예 내 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 대금은 해당 연도의 연간 신고 기한까지 튀르키예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 공제는 매출액이 아니라 용역에서 생긴 순이익에 적용되므로, 직접원가와 배부된 간접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회사의 경우 국내 최저 법인세를 별도로 계산하므로, 100% 공제가 자동으로 세액을 0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계산기

예시

소프트웨어 수출 매출 TRY 6,000,000, 직접원가 TRY 2,000,000, 간접비 배부액 TRY 500,000 → 공제 대상 이익 TRY 3,500,000. 이익 전액을 공제하고 최저 법인세를 확인합니다.

증빙 파일

파일 내용
고객 해외 고객의 등기, 세무, 주소 정보, 서명된 계약서
용역 범위, 기술적 설명, 작업 기록, 테스트 및 인수 문서
사용 장소 사용 국가, 서버 지역, 사용자 보고서, 튀르키예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와 일치하고 명확한 품목 설명(단순히 "소프트웨어 용역"이라고만 쓰면 근거가 약함)
수금 은행 거래 내역, SWIFT, Payoneer, Wise, Stripe 같은 중개 기관에서 튀르키예 계좌까지의 송금 경로
이익 프로젝트별 매출, 직접원가와 배부 원가, 환차손익

SaaS와 플랫폼 수입

튀르키예와 해외에 모두 사용자가 있는 구독 및 플랫폼 수입은 "오로지 해외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별 구분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고객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 매출액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
  • 수금액을 결제 기관에 남겨 두고 기한까지 튀르키예로 반입하지 않는 것.
  •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공제를 같은 요건으로 취급하는 것.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065호 제11/1-a조 및 제12/2조, 부가가치세 일반 시행 고시(서비스 수출), 소득세법 제193호 제89/13조, 법인세법 제5520호 제10/1-ğ조 및 제32/C조, 대통령 결정 제11257호(2026), 국내 최저 법인세에 관한 국세청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