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는 인가를 받은 감사법인이 수행합니다. 회계사로서 당 사무소의 역할은 회사가 감사에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보고 체계로의 전환을 관리하며, 감사인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회사는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2026년 감사 대상
규모 기준: 아래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초과하는 회사(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기준 | 한도 |
|---|---|
| 자산총액 | 500백만 리라 |
| 연간 순매출액 | 1,000백만 리라 |
| 종업원 수 | 150명 |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확인: 감사 기준 확인
업종 기준: 상장회사 및 자본시장법 적용 회사, 은행, 보험·재보험회사, 연금회사, 팩토링·리스·금융회사, 결제·전자화폐 기관, 자본시장 기관, 인가받은 에너지 회사 및 공익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인 선임
- 공공감독·회계감사기준청(KGK)의 인가를 받은 감사법인을 선택합니다.
- 감사인은 감사 대상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 사실은 등기·공고합니다.
-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이사회나 주주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 감사인의 독립성 때문에 감사법인이 같은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일부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면?
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재무제표와 이사회 연차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397조). 이는 과태료가 아니지만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으며, 해당 재무제표에 근거한 이익 배당, 증자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고 체계
| 체계 | 적용 대상 |
|---|---|
| TFRS(튀르키예 재무보고기준, IFRS와 동일한 내용) | 공익기업, 적용 의무가 있는 회사 및 자발적 적용 회사 |
| BOBİ FRS(대·중규모 기업 기준) | 그 밖의 대부분의 감사 대상 회사 |
| KÜMİ FRS | 감사 대상이 아닌 소기업·초소기업(체계 기반 보고 시) |
| 세무 기록 | 모든 회사, 세무 신고의 기초 |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세무 기록은 같지 않습니다. 당 사무소는 매년 정기적인 조정을 통해 그 차이를 관리합니다. 재무보고와 내부통제
감사 준비 일정
| 시기 | 업무 |
|---|---|
| 9–10월 | 대상 여부 확인(2년 기준 검토), 감사인 제안서, 주주총회 결의 |
| 11–12월 | 중간감사: 프로세스, 내부통제, 회계정책 |
| 1–2월 | 결산, 재고실사 입회, 채권·채무 조회서, 퇴직급여 보험수리적 계산, 이연법인세 |
| 2–3월 | 감사 현장 업무, 수정 분개, 재무제표와 주석 |
| 3월 | 감사보고서와 정기 주주총회(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흔한 실수
- 최근 1년만으로 기준을 판단하는 것(2년 규칙).
- 사업연도가 끝난 후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
-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만 기록하는 것. BOBİ FRS와 TFRS는 충당부채 설정을 요구합니다. 퇴직급여 계산기
- 세무 기록과 재무제표의 차이를 문서화하지 않는 것.
출처
튀르키예 상법 제6102호 제397–406조;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관한 대통령령(2026년 기준); KGK 규정, TFRS, BOBİ FRS 및 KÜMİ F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