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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회사 및 상업등기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

유한회사 사원총회가 이사를 선임하고 대표권을 정하는 결의서 견본과 등기 및 서명 확인서 관련 유의 사항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8일1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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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GENEL KURUL KARARI

Karar tarihi: 결의일
Karar no: 결의 번호
Toplantıya katılanlar: 출석 사원 및 지분

Şirket ortakları şirket merkezinde toplanarak aşağıdaki kararları almıştır:

1. 이사 성명 (신분증 번호, 외국인은 납세자 번호 / 여권 번호), 이사 주소, 임기(예: 3년 / 무기한) şirket müdürü olarak seçilmiştir.
2. Şirketin her türlü işlem ve evrakında, şirket unvanı altına atılacak 대표 방식(예: 단독 서명 / …와 공동) şirketi temsil ve ilzama yetkili kılınmasına,
3. Kararın ticaret siciline tescil ve ilan ettirilmesine

표결 결과(예: 만장일치) karar verilmiştir.

Ortak: 사원 성명
İmza:

Ortak: 두 번째 사원(있는 경우)
İmza:

이 서류에 대하여

언제 사용합니까?

유한회사에 새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대표 방식을 변경할 때 사원총회 의사록에 기재할 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사원 중 최소 1명은 이사로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져야 합니다. 사원이 아닌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 방식(단독 또는 공동), 권한의 범위, 임기를 명확히 적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정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결의는 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정관에서 더 높은 정족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결의일 이후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새 이사는 공증인 앞에서 또는 상업등기소에서 서명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회사에서는 결의서를 전자 상업장부 시스템(ETDS)의 사원총회 장부에 업로드합니다: 디지털 의무
  • 외국인 이사의 경우 납세자 번호와 공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6102호 튀르키예 상법 제616조, 제620조, 제623조 및 제629조, 상업등기 규정.

일반적인 서식이므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기한, 금액,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사안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