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현재 받을어음 또는 지급어음의 재할인액을 내부법과 외부법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내부법): 재할인액 = N × r × n ÷ (365 + r × n).
법적 근거: 세무절차법 제281조 및 제2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