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순서: 과세가격(CIF: 물품 + 튀르키예 국경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 관세 및 추가 관세(가격 기준) → ÖTV(가격 + 관세 기준) → 부가가치세(가격 + 모든 세금 및 부과금 + 신고 시까지의 비용 기준).
KKDF: 인수 신용, 연지급 신용장 또는 물품 인도 후 현금 결제 방식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6%이며, 선급 수입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A.TR 증명서가 있는 EU/EFTA산 공산품은 무관세이며, FTA 상대국 물품은 EUR.1 또는 원산지 신고서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코드 찾기: HS 코드 해석.
법적 근거: 관세법 제4458호 제23–3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21조, ÖTV법, 수입제도 결정, KKDF 결정 88/12944.